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경제

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

그럭저럭적극적인김치볶음밥

아파트 매매계약 매도인에게 받아야 할 서류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계약일과 잔금일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요

개인정보라 받아도되는지 애매하네요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도균 공인중개사

    김도균 공인중개사

    가나안공인중개사사무소

    안녕하세요. 김도균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 당일 – 신원 및 권리 관계 확인

    계약서를 쓸 때는 상대방이 진짜 집주인인지 확인하는 게 핵심입니다.

    * 신분증 확인: 매도인의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원본을 직접 확인하고, 사본을 챙겨두세요.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당일 발급된 서류로 소유자 정보와 각종 권리(압류, 가압류 등) 유무를 꼭 확인하세요.

    * 위임장과 인감증명서: 대리인이 나왔다면, 매도인 인감이 찍힌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매도용)가 필요합니다.

    2. 잔금 지급일 – 소유권 이전에 필요한 서류

    잔금을 주는 날에는 등기 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반드시 모두 받아야 합니다. 보통 법무사가 함께 확인해줍니다.

    * 등기권리증(집문서): 등기필증 원본을 꼭 받으세요.

    * 매도용 인감증명서: 매수인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가 정확히 적힌 것으로 받아야 등기 업무가 원활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이 들어간 초본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사본: 등기 신청에 필요합니다.

    * 각종 정산 영수증: 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도시가스, 전기요금 등의 정산 내역서와 영수증도 꼭 확인하세요.

  •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

    신분증 사본은 받지 않습니다
    계약시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매매계약서의 매도인 인적사항과 대조하면 되겠습니다
    잔금시 받아야 하는 서류는 매도인 본인 출석 기준
    매도인 인감증명서( 매수인 인적사항기재, 부동산매도용)
    주민초본1통, 등기권리증, 임대차계약서(임대차 있을 경우) 입니다
    그러나 이와같은 서류는 직접 말씀하지 않아도 중개사를 통해서 준비를 안내 받게 되고
    매수인이 통상 등기 법무사를 선임하여 등기대행을 하므로 잔금시 법무사가 참관하여 이상 여부를 확인합니다
    잘 거래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최천호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시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대조해 실제 소유주인이 확인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잔금시에는 등기필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을 받야아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정산시 관리비, 공과금 영수증과 열쇠를 넘겨받으면 인계를 마무리 합니다. 개인정보는 중개사와 법무사가 법적으로 처리하므로 매수인은 서류의 일치 여부만 꼼꼼하게 확인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매매의 경우 이전등기를 하여야 하기에 주민등록등초본과 등기권리증 , 인감증명서 , 인감도장, 신분증을 모두 제출받아야합니다 .다만 해당서류들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기에 직접 매수인에게 제출하지는 않고, 보통 매매에 따른 등기를 대리한 법무사에게 제출하고 이전등기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에 따라 실제 매수자는 법무사를 통해 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잔금지급시 제공되었는지를 법무사를 통해 확인만 하시게 되고, 실제 받아가시는 것은 중개사가 제공하는 확인설명서와 보증증서, 그리고 매매계약서 정도와 지급영수증등만 받으시게 됩니다. 그리고 등기완료 이후에 법무사를 통해 새로 발급된 등기권리증만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지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에 신분증과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소유주 본인이 맞는지 대조 후 신분증 사본을 계약서에 첨부합니다. 개인정보지만 정당한 권리입니다. 잔금일에 등기필증(집문서) 원본을 받아야 하며 매도인 인감증명서를 받아 매수인 정보가 정확히 적힌 것인지 확인합니다. 주소 변동 이력이 포함된 주민등록초본을 받으시고 인감도장을 확인하여 위 서류들과 일치하는지 확인합니다. 정리하자면 계약시에는 신분증 대조 잔금시에는 등기필증,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수령이 중요합니다.

  • 매도인에게 받아야할 서류

    계약일과 잔금일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가 있을까요?

    등본이나 신분증 사본 등이요

    개인정보라 받아도되는지 애매하네요

    ==> 계약서 작성시 : 신분증
    잔금시 :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도장, 주민초본(주소변동 내역포함), 신분증을 받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시에는 등기부등본과 신분 확인이 필요하고 잔금 시에는 인감증명서와 인감 날인 서류, 주민등록초본을 받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매매 목적의 서류 수령은 개인정보 문제로 보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계약시에 매도인측 서류로서 확인해야할 서류는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지적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이며, 잔금시에는 계약서와 더불어 등기권리증, 매도용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인감도장, 신분증 등이 있어야 소유권이전 등기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라도 공정한 거래를 위해서는 제공이되어야 하며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거래하는 경우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받고 진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일에 꼭 확인·확보해야 할 것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소유자, 근저당, 가압류, 가등기 등 확인 목적

    사본 보관해도 문제 없습니다

    계약서 작성 직전에 최신본으로 확인하면 됩니다

    매도인 신분증 확인은 필수입니다

    계약서의 매도인 = 등기부상의 소유자인지 확인

    사본 보관은 필수 아니고 보통 중개사가 육안 확인만 하고 매수인이 굳이 사본까지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잔금일에 반드시 받아야 할 서류

    매도용 인감증명서 (원본)이 가장 중요합니다

    등기이전용으로 잔금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입니다

    용도는 부동산 매도용 (○○아파트 ○동 ○호 매수인 ○○○)

    인감도장 날인된 서류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서

    위임장 (법무사 통해 진행 시)

    주민등록초본 (주소변동 포함)

    등기부 주소와 현재 주소가 다를 경우 필요

    등기이전 목적

    이것도 잔금일에 받는 게 일반적입니다

    ,계약일: 등기부등본 + 신분증 확인

    ,잔금일: 인감증명서(매도용) + 초본 + 인감날인서류

    ,신분증 사본은 필수 아님, 확인만 해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안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아파트 매매 시 매도인의 신분 확인과 소유권 이전 등기를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를 받는 것은 필수적이며 법적으로 정당한 절차입니다.

    계약일에는 계약 당사자가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핵심이며, 잔금일에는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모든 실무 서류를 완비해야 합니다. 등기소나 법무사에 제출해야 하므로 개인정보라 하여 주저하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계약 당일 확인 및 수령 서류

    • 매도인 신분증 원본 확인 및 사본: 주민등록증이나 운전면허증을 통해 등기부등본상 소유주와 일치하는지 대조 후 사본을 보관합니다.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당일 발행분으로 소유권 및 근저당권 설정 여부를 재확인합니다.

    • 통장 사본: 계약금 입금 계좌가 매도인 본인 명의인지 확인하기 위해 필요합니다.

    잔금 당일 수령 서류 (소유권 이전용)

    • 등기필증(집문서): 원본을 회수해야 합니다. (분실 시 확인서면으로 대체)

    • 매도용 인감증명서: 반드시 매수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정확히 기재된 전용 서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초본: 주소 변동 내역이 전체 포함된 것이어야 등기상 주소와 현재 주소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 인감도장 찍힌 위임장: 법무사가 대리 등기할 경우 필요합니다.

    • 각종 공과금 정산 영수증: 관리비, 선수관리비, 장기수선충당금 정산 내역을 확인하고 수령합니다.

    최근 전세 사기나 소유주 사칭 사고가 빈번하므로 신분증 확인 시 정부24나 ARS(1382)를 통해 신분증 진위 확인을 반드시 병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대리인이 나올 경우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을 철저히 검토해야 합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잔금일 전날 법무사에게 필요 서류 리스트를 다시 한번 체크리스트 형태로 전달받아 매도인에게 리마인드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계약일에 매도인 서류를 따로 받아두는 건 없습니다.

    신분증 확인하시고 등기부등본 그리고 매도인의 계좌번호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매도인이 등기 이전을 위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매도용 인감증명서, 등기권리증, 주민등록초본과 같습니다.

    이 서류들을 보통 법무사가 받아가 등기치는데 사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