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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자 특별소득공제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사업소득이 2곳, 근로소득2곳 있는 경우로서 종합소득세 신고시 건강보험료 공제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사업장별로 발생한 사업자건강보험료(직장)은 원래 각 사업장의 손익계산서상 필요경비로 반영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도 함께 있으면 해당 건강보험료도 특별소득공제로 넣는게 가능한가요?사업장별 사업자 건강보험료(직장) 합계 5백만원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건강보험료 3백만원-> 8백만원 전액 특별소득공제 가능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 리스료 계정과목 사용 질문드립니다.면세사업자의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물적시설이 없어야 하는것으로 압니다.업무용승용차를 리스한 경우 리스료 계정과목을 사용하여 손익계산서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해도되나요?이전에는 임차료로 분류했었는데 문제가 되는것같아서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사업소득자 정치자금기부금세액공제 문의드립니다.근로소득도 있고 사업소득도 있는사람인데 정치자금기부금 10,000원과 일반기부금 1백만원이 있을경우로 정치자금은 세액공제, 일반기부금은 필요경비로를 반영하고자 합니다. 이때 정치자금 세액공제는 손익계산서상에 필요경비로 반영 안하고 바로 기부금명세서에서 세액공제반영하는게 맞나요? 그리고 일반기부금은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에서 작성하였습니다. 따라서 기부금명세서,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 2개를 작성했습니다. 세무사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마감시 아래와 같은 오류가 뜹니다. 기부금명세서(세액/소득공제용), 기부금명세서및조정명세서가 모두 입력되었습니다.- 필요경비 산입과 세액/소득공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라면 강제마감하세요.강제마감하고 신고해도되나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면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 발행시 지출증빙 or 소득공제사업자번호가 없는 면세사업자에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려고 합니다. 이때 지출증빙용과 소득공제용중에 어떤게 적합하나요?사업자번호 없이 지출증빙용으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하나요? 그동안의 내역을 보니 소득공제용으로 발행해왔습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잡이익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작성 질문드립니다.은행 이자 캐시백으로 들어온 금액을 잡이익으로 처리하고개인사업자 조정을 하는중입니다.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잡이익을 작성하는게 맞나요?수입금액 조정계산에 적는건지 아니면 기타 수입금액에 적는건가요?아니면 총수입금액 조정명세서에 작성하지 않고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에 16. 증가 잡이익으로 조정할 수 있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질문드립니다. (상속 후 양도)안녕하세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고 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가액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어머님이 2000년에 취득하신 주택이 있는데 2024년 5월에 재개발승인이 나서 2024년 11월에 조합원입주권 매매계약서를 쓰고 잔금을 2025년 3월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월에 돌아가셔서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 자식이 3월에 잔금을 받고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상속등기는 2월로 되어있습니다.)이때 조합원입주권의 취득가액 산정이 궁금합니다. 취득가액이 어머니가 최초로 취득한 2000년인지, 아니면 관리처분계획인가일인 2024년 인가요?이때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머니가 취득한때로 산정해서 일반세율인걸로 알고 있는데 맞을까요?장기보유 특별공제의 적용여부도 궁금합니다. (어머니가 취득한때부터 관리처분계획인가일까지일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 부동산임대업 중소기업 판정 여부 및 접대비 한도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로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할 경우 접대비 한도는 일반 사업자와 동일한가요?그리고 부동산임대업의 경우 조특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접대비 한도는 연간 1200만원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 관련으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습니다.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지금 남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장기특별보유공제는 아내가 취득햇을때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만약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요1985년 아내가 주택 취득, 2012년 남편에게 증여, 2025년 남편이 해당 주택 양도하였습니다.남편이 주택 양도 당시 별도의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총 2주택) 그리고 양도가액은 10억입니다.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안녕하세요.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습니다.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지금 남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장기특별보유공제는 아내가 취득햇을때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만약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세대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 24년 12월에 분양권에 당첨되어 아내와 공동명의로 했고25년 1월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아파트를 제 명의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받은 아파트를 3년 이내에 팔면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요? 상속받은 아파트엔 실제로 거주하진 않습니다알려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