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증여받은 주택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조금 전에 증여받은 주택 양도 관련으로 질문 드렸던 사람입니다.
배우자간 증여로 주택 소유권이 이전이 됐었습니다.
당시 아내가 남편에게 증여를 하였는데 비과세 한도 이내라 별도의 증여세 신고는 안했습니다.
지금 남편이 해당 주택을 양도하려고 하는데, 아래와 같이 질문드립니다.
장기특별보유공제는 아내가 취득햇을때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시점부터 양도시점까지의 기간으로 계산하나요?
증여세 신고를 안했다면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계산하나요, 아니면 남편이 증여받은 당시의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만약 아내가 취득한 당시의 가액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된다면 환산취득가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당시 계약서가 없어서요
1985년 아내가 주택 취득, 2012년 남편에게 증여, 2025년 남편이 해당 주택 양도하였습니다.
남편이 주택 양도 당시 별도의 아파트 1채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총 2주택) 그리고 양도가액은 10억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