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잡아오는고양이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복식부기의무자 판단 관련 문의드립니다.25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중에 복식부기의무자가 언급되어있는데요.복식부기의무자는 업종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것까진 알고있는데요. 무슨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야하는걸까요?24년도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판단해서 복식부기의무자이면, 저 요건의 복식부기자에 해당되는걸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급여에서 고용보험 지원금 공제 관련 문의수임처 직원분의 급여에서 고용보험료 공제를 고용보험 부과내역을를 확인하여 아래와 같이 해왔는데요. 8월 부과내역: 보험료 6840원/지원금 5470원(보험년월:7월) ->8월 귀속 급여에서 6840원, -5470원 공제9월 부과내역: 보험료 6840원/지원금 5470원(보험년월:8월) ->9월 귀속 급여에서 6840원, -5470원 공제그런데, 이번에 고용보험 상실(상실일 10월 1일)을 하였고 그럼 10월 귀속급여지급시에는 공제를 아래와 같이 하는게 맞는지 문의드립니다.10월 부과내역: 보험료 0원/지원금 5470원(보험년월:9월) -> 10월 귀속 급여에서 0원, -5470원 공제10월 근무는 없으므로, 10월 보험료는 부과되지않았고, 지원금은 보험년월을 보면 9월근무분에 대해 부과된것이니 10월 급여에선 지원금만 공제하면 될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직원 고용보험 관련 문의수임처에 대표자의 형제자매관계인 초단시간근로자(주15시간미만)가 있는데요.3개월이상근무하는 계약직이라 올해 초 입사일자로 고용산재취득을 하고 보험료를 납부해왔고요.이번달도 여전히 급여를 주는데, 고용보험이 갑자기 전월에 상실이 되어있길래 대표님께 여쭈어보니 형제자매관계라 상실처리를 햇다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냅두면 되는걸까요?
- 기타 세금상담세금·세무Q. 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국민연금보험료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직원의 국민연금보험료(근로자부담분)부과고지액이 8만원이라 급여에서 8만원만 공제했어야하는데,전월에 실수로 16만원을 공제해버린걸 발견했는데요.이번월고지부과액도 8만원이니 그럼 이번 급여에서는 공제를 아예 안하면 될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개인사업자 주업종코드 변경 필요여부안녕하세요. 수임처의 주업종 변경이 필요한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개업년도에만 정보통신업 매출액이 잇었고 그이후년도부터는 쭉 도소매업 매출만 있는 곳입니다. 앞으로도 정보통신업 매출액이 없을예정이라면, 주업종코드를 변경하시라고 해야할까요? [현재 홈텍스에서 사업자 기본사항조회시 주업종코드]: 722000(정보통신업)[현재 사업자등록증]업태: 정보통신업,도매및소매업종목:응용소프트웨어개발업, 침구용품 도매업[개업년도의 다음년도 ~ 현재 부가세신고 과표] 업태: 도매 및 소매업 종목: 침구용품 도매업업종코드: 722000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25년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문의25년 종소세 중간예납추계액 신고대상자 요건 중 아래의 요건이 있는데요.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 중 복식부기의무자 2025년도의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제 수임처가 해당되는지 이 요건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복식부기의무자이고, 25년 5월 종소세신고시 환급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종소세 중간예납고지액은 조회되지않고요. 이경우 중간예납기준액이 없는 거주자에 해당되는걸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이자소득 원천징수신고서 작성 관련문의10월에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지급할때, 27.5%( 25%+2.5% )를 원천징수했었는데요.10월 지급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불러왔더니, 해당 소득세부분이 안불러와져서요. 1. 이자,배당소득자료입력을 가보니, 소득세가 아닌 법인세로 원천징수를 했던것같은데, 법인세로 되는게 맞나요? 2. 그럼 법인세신고서에 반영되게 되는게 맞나요? 지방세납부신고서에 지방소득세는 불러와지는데 그럼 11월 10일까지 해당 이자소득에 대한 지방세원천징수분만 납부하는것일까요?
- 법인세세금·세무Q. 수임처 매출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이전에 질문드린건인데, 업데이트되어 질문드립니다.. 수임처중 학원–수강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Delete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수임처 매출관련 문의드립니다 ,,,,수임처중 학원–수강생 중개 플랫폼을 운영하는 법인사업자가 있는데요! ① 플랫폼 고객(수강생)이 플랫폼에서 강의 수강신청하며 예약금 30만원 결제 → 플랫폼회사가 현금영수증 발급② 플랫폼회사가 강의 제공 학원으로부터 받을 중개수수료가 확정되면, ‘확정된 중개수수료 – 예약금’의 금액만큼 학원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 참고로, 강의 수강료의 잔금(예약금 제외분)은 학원 현장에서 수강생이 학원에 직접 결제함통상적으로는 중개수수료가 예약금보다 커서, 예약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그러나 이번 건의 경우, 수강 취소로 인해 중개수수료가 23만원원으로 확정되어,예약금(300,000원)보다 적은 금액이 되어 과다수령분 7만원을 학원에게 입금시켜주었다고합니다 이 경우, 통장입력시 7만원을 매출차감 전표처리하여 23만원만큼만 매출로 인식하여 추후 부가세신고도 하려는데 이렇게해도되는걸까요?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지점등록 위택스세금 관련 문의드립니다.(질문)수임처 대표님이 지점등록을 하면서 위택스에 납부해둔게 있는데, 이거 환급을 하고 싶다는데 어떻게 하냐고 하시는데요,,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어서 위택스 과세증명서 뽑아보니 올해 1월에 등록면허세(등록), 등록면허세(면허) 각 4만원씩 납부한게 있긴한데 이거말씀하시는걸까요? 환급이 가능한가요,,,,?대표님이 직접 위택스 로그인하셔서 환급금신청하셔야한다고 안내드리면 될까요?위택스에서 지방세신고는 제가 해왔는데, 이건 못하는것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