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감미로운안심
- 임금·급여고용·노동Q. 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급여 정산 및 연차 정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차 정산 -60만 원’ 정도가 공제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2021/02월 ~ 2025년 10/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제가 받던 급여는 세전 2,708,334원, 실수령 2,459,374원, 시급은 11,705원 기준입니다.퇴직 시 1차로 1,847,955원, 이후 234,959원이 입금되었습니다.제가 회사에 설명을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셔서직접 이해한걸로는 연차가 11월-2월까지 초과 사용되어376,460원(연차 초과사용 건 ) 이 공제 후 급여가 다 입금된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12월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모두 사용했습니다.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해서 4개월치(376,460원) 를 반납하라고 공제됐는데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기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는 선지급 되는 개념이 맞는지 궁금하고 , 그리고 회사의 연차 강제 소진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4.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고 , 퇴사하는 당일 저녁에 입금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 최근 연차공제 설명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에관해 확인요청하였으나지금까지 답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계신 분들도 회사 사정 핑계로’ 돈뜯듯이 말하면서 달라하지마라‘ 고 말하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이부분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급여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임금총액에 관해 궁금합니다제가 2021년 2월 17일 ~2025년 10월 31일부로 퇴사하는데요 퇴직급여 신청서에 사업주가 확정임금 연도 2024,2025년 임금총액을 미리 작성해서 주셨어요2024년은 10,166,6682025년은 26,750,006 으로요제 세전 임금이 2024년은 3월까지 2,385,000 /4월-12월 2,541,667 /25년 : 2,708,334입니다임금총액 24년도꺼가 안맞는게 맞는지그리고 퇴직금은 지난 3개월 세전임금에 근속년수만 따진다 알고있는데 24년도 임금총액은 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 해고·징계고용·노동Q. 원장님이 사직서를 받아주지 않아요.사직서를 메일로 보내기엔 상황이 눈치보여서직접 전달을 했는데 들고 나가라며 거부당했습니다직원들은 옆에서 사직서를 전달했지만 거절당하는걸 보아서 증인해줄수 있는 상황입니다녹음을 해두긴 했는데 사직서 드립니다 라는 말은 안들어가있고 , “원장님 여기요 -> 들고 나가라 ”는 말은 들어가있습니다 이 녹음본은 효력이 있는것인지퇴사 의향을 말로만 하는건 증거가 남지않으니 메일 문자 말고 다른방법은 없을지 궁금합니다
- 구조조정고용·노동Q. 퇴사시 인수인계가 이루어지지 않아 퇴사를 막을수도 있나요?2개월 후 퇴사 예정인데 대체 직원이 구해지지 않습니다 전에 퇴사한 분들도 직원이 구해질때까지 더 일하고 , 인수인계 하고 나가라고 압박해서 그런식으로 더 일하고 퇴사한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저한테도 그럴까봐 계약서에 저 문항이 있다고 인수인계를 무조건 하고 퇴사해야하는지 ,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 인수인계 하지 못하고 퇴사해서 사업장이 힘들어지게 되는경우 저한테 사업장에서 불이익을 줄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5인이상 사업장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사업장에서 직원수가 부족하니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고, 개인연차를 사용하려하면 눈치를 줘서 매달 단체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게돼서 사업주가 7일 유급으로 휴가를 주겠다 말로 했고 ,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적혀있진 않지만 다른직원들은 7일 유급으로 다녀왔습니다근데 제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사업장이 바쁠것 같으니 , 그 일주일 사이에 남은직원들 단체연차를 사용해라 통보 했고 그럼 전 연차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것이니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날로 붙여 사용하겠다 했습니다그러니 7일 유급휴가를 5일로 주겠다 말을 바꾸고, 제 연차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서 부당하다 따지니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었어요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이 적혀있다고해서 제 개인연차 사용이 이런식으로 반려되도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신고를 하게된다면 이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