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사업장 - 연차사용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행위인지 궁금해요
사업장에서 직원수가 부족하니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을 넣어 계약서를 작성했고, 개인연차를 사용하려하면 눈치를 줘서 매달 단체로 연차를 사용중입니다
제가 신혼여행을 가게돼서 사업주가 7일 유급으로 휴가를 주겠다 말로 했고 , 계약서에는 그 내용이 적혀있진 않지만 다른직원들은 7일 유급으로 다녀왔습니다
근데 제가 신혼여행 간 사이에 사업장이 바쁠것 같으니 , 그 일주일 사이에 남은직원들 단체연차를 사용해라 통보 했고 그럼 전 연차하나가 그냥 사라져 버리는것이니
신혼여행 다녀온 다음날로 붙여 사용하겠다 했습니다
그러니 7일 유급휴가를 5일로 주겠다 말을 바꾸고, 제 연차사용이 되게끔 만들어서 부당하다 따지니 어쩌라고
라는 반응이었어요
그래서 근로계약서에 근로기준법 62조 사항이 적혀있다고해서 제 개인연차 사용이 이런식으로 반려되도 위반되지 않는건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하게된다면 이상황에서 어떤 증거를 수집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