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범철 노무사입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7조(강제근로의 금지)는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강제로 근로를 계속하도록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더구나, 인수인계란 반드시 후임자가 채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근로자는 서면, 파일, 업무 매뉴얼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인계자료를 남길 수 있으므로, 후임자가 없다는 이유로 퇴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인수인계를 이유로 귀하의 퇴직의 자유를 침해한다면, 이를 따를 의무는 없으며 오히려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무기계약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언제든지 사직 의사를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다음 임금지급 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귀하는 이미 2개월 전에 퇴직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법적으로는 1개월 전에 통보했을 때보다 훨씬 더 여유를 둔 것으로, 회사가 귀하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여지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