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급여, 연차정산에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최근 퇴사를 하면서 급여 정산 및 연차 정산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 상담드리려고 합니다.
1. 급여명세서에 ‘연차 정산 -60만 원’ 정도가 공제되었는데, 이 금액이 어떻게 계산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021/02월 ~ 2025년 10/31일까지 근무 했습니다
제가 받던 급여는 세전 2,708,334원, 실수령 2,459,374원, 시급은 11,705원 기준입니다.
퇴직 시 1차로 1,847,955원, 이후 234,959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제가 회사에 설명을 해달라 요청했으나 무시하셔서
직접 이해한걸로는 연차가 11월-2월까지 초과 사용되어
376,460원(연차 초과사용 건 ) 이 공제 후 급여가 다 입금된것 같습니다
2. 그런데 회사에서는 의무적으로 12월까지 연차 16개를 모두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실제로 그 지시에 따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면서 연차를 ‘초과 사용’했다고 해서 4개월치(376,460원) 를 반납하라고 공제됐는데
이 부분이 법적으로 정당한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3. 제 근속기간 기준으로 연차 발생 시기와 사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연차는 선지급 되는 개념이 맞는지 궁금하고 ,
그리고 회사의 연차 강제 소진 지시가 법적으로 문제 없는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4. 그리고 인센티브 관련해서도 40만원을 받지 못하고 퇴사했고 , 퇴사하는 당일 저녁에 입금해주겠다고 말씀하셔서 기다렸으나 입금되지 않았고 , 최근 연차공제 설명과 함께 인센티브 지급에관해 확인요청하였으나
지금까지 답변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현재 근무하고계신 분들도 회사 사정 핑계로’ 돈뜯듯이 말하면서 달라하지마라‘ 고 말하면서 주지않고 있습니다
이부분에들에 대해서 고용노동부 신고가능한 부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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