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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반적으로감미로운안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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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급여 신청서 작성 관련해서 임금총액에 관해 궁금합니다

제가 2021년 2월 17일 ~2025년 10월 31일부로 퇴사하는데요

퇴직급여 신청서에 사업주가 확정임금 연도 2024,2025년 임금총액을 미리 작성해서 주셨어요

2024년은 10,166,668

2025년은 26,750,006 으로요

제 세전 임금이

2024년은 3월까지 2,385,000 /4월-12월 2,541,667 /25년 : 2,708,334입니다

임금총액 24년도꺼가 안맞는게 맞는지

그리고 퇴직금은 지난 3개월 세전임금에 근속년수만 따진다 알고있는데 24년도 임금총액은 왜 필요한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임금총액의 산정이 실제와 다른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에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2.DC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근속기간 중 임금총액이 퇴직급여의 산정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