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말투명한파스타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계산이 월 단위인가요, 개월 단위인가요?제가 11월 20일에 입사를 하고 지금까지 다니고 있다면, 11월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게 아니라 11월 20일부터 1개월로 계산하는 건가요?그러면 11월 20일 ~ 12월 19일12월 20일 ~ 1월 19일1월 20일 ~ 2월 19일2월 20일 ~ 3월 19일이렇게 해서 총 4일의 연차가 발생한 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수당이랑 월급 계산 부탁드립니다.2월에 평일 월~금요일 10시부터 15시까지 추가근무를 하였고, 토일 10~18시 30분까지는 소정근로일입니다.이때, 대표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추가근무라고 말씀드렸음에도 평일근무를 근로계약서에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월-금요일 근무임에도 주 7일 근무가 불법이라며 월-목만 근로계약서 작성하였습니다. 해당 근로계약서 작성시에 대표는 평일 근무가 추가 근무임을 인지하고 있었고, 추가근무까지 주휴수당을 챙겨주겠다며 구두로 계약하였습니다.2월, 설날주간에 월화가 휴무라서 소정근로인인 토일과 추가근무일인 수요일 총 3일을 휴가를 썼습니다.그러나 3월, 급여 지급일이 다가오자, 대표는 해당 3일이 무단 결근이라며 허락을 받지 않았다고 하였고, 소정근로일이 있는 주와 추가근무일이 포함된 총 2주의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또한, 근로계약서에 작성되어 있었다며 추가근무 수당에 대한 1.5배 수당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추가근무를 인지하고 있었던 것과 알면서도 형식상이라며 근로계약서에 작성했다는 사실, 휴가를 구두로 허락 받은 사실 모두 녹음된 파일로만 있기 때문에 대표한테는 현재 증거가 없다고 하였습니다.그에 대표는 자신은 어떠한 것도 전달 받지 않았다며 우기고 있으며, 이에 제가 신고를 하면 무고죄로 처벌하겠다고까지 했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연차 계산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11월은 중순에 입사했기 때문에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 걸로 하고, 12월, 1월, 2월 총 3달에 대해서 계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소정근로일은 토일 휴게 제외 7.5시간 근무입니다.대표측 노무사는**1월 소정근로일000씨 1월 소정근로일은 토,일 총 2일이며 하루 소정 근로시간은 휴게시간 제외 7.5시간입니다.연차미사용수당은 연차 수당 청구권이 남아있는 마지막 날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의 경우 4주간 소정근로시간을 통상근로자의 4주간 총 소정근로일로 나눠 산정합니다.위의 내용을 근거로 소정근로시간을 산정하면 3시간[(7.5*2*4)/20] 확인할 수 있습니다.연차는 총 2개가 발생하므로 소정근로시간과 연차 그리고 시급을 고려한 연차수당은 60,180원(10030*3*2)입니다.설령 연차가 남아있어 사용하게 허락한다고 하더라도 1일이 아닌 총 6시간의 연차만 사용할 수 있음을 추가로 안내드립니다.**라고 답변을 주었습니다.또한, 추가로**단시간 근로자라 하루 소정근로시간을 7.5시간으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000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가정하면 주 5일 7.5시간 일하는 근로자나 토,일 이틀 7.5시간 일하는 근로자의 연차 일수가 동일하다는 말이 됩니다. 이건 주 5일 근로자에게 지나치게 불합리한 산정방식이기에 맞지않습니다.**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이 말이 맞는 건가요?저는 또한, 주 15시간 × 4주 ÷ 8일 = 1일 약 7.5시간으로 계산 했습니다.그리고 2월에 휴가를 갔는데 분명히 구두로 말씀드리고 허락을 받았음에도 처음 듣는 소식이라며 무단결근으로 단정 지었고, 2주의 주휴수당도 지급 받지 못하였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야간수당, 추가근무수당 계산 도와주세요.5인 이상 사업장에서 하루 4시간씩 3일, 총 주 12시간 일하고 있습니다.21시부터 25시까지 근무하며, 라스트오더가 24시 45분이라서 30분-1시간 정도 늦게 퇴근합니다. 늦게 퇴근하는게 출근하고부터 하루인가 제외하고 매일 이렇게 퇴근합니다.그리고 간혹 주에 하루 정도씩 사장님이 일찍 나오라는 경우가 있어서 그때는 20시에 출근합니다.1. 21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2. 21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3. 20시에 출근해서 25시에 퇴근했을 때4. 20시에 출근해서 26시에 퇴근했을 때최저시급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씩 받는게 맞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추가근무도 주휴수당을 주겠다고 사장과 약속했는데 1.5배에 계산하나요?원래 안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추가수당도 주휴수당을 챙겨주시겠다고 했어요.그럼 1배로 계산하나요, 1.5배로 계산하나요??추가근무에 주휴수당을 주는거니까 1.5배로 계산하는게 맞는거죠?원래 안 주는거 저도, 사장도 다 알아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주 15시간 근무자인데 그 이후 추가 근무도 연장근무 수당이 발생하나요?주 15시간 근무인데 사장이 알바생을 뽑지 않아서 추가로 22.5시간을 더 근무하고 있습니다. 알바생을 뽑을 때까지만 근무하기로 했는데 1.5배가 적용이 안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저한테는 추가근무지만 주휴수당은 챙겨주신다고 챙겨주셨는데 만약 1.5배가 적용이 되는거라면, 주휴수당을 적용해주시기로 했으니까 1.5배도 주휴수당에 계산하게 되는 걸까요?
- 무역경제Q. 지퍼 열다가 다쳤는데 누구 책임인가요?새로 구매한 치마의 지퍼를 여는데 도저히 열리지가 않았습니다.지퍼의 종류와 달리 스커트는 너무 두꺼운 재질이라서 지퍼를 내리는데에 다소 무리가 있었고, 힘을 주지 않으면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업체 측에 문의 해봤더니 힘을 주어 내려보라길래 그렇게 해도 안 되다가 다시 내리는 과정에서 지퍼가 조금 내려가면서 손을 다쳤습니다.업체 측은 반입 해본다고 하여 수거해 갔고, 업체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했습니다.구매 시에 지퍼가 뻑뻑하다는 말이 없었으며, 저는 업체 측이 하라는데로 했음에도 지퍼를 열지 못 했고, 결국 다치기까지 했습니다.근데 저는 해달라하지 않았는데 교환비를 내놓으라 합니다. 그냥 제 상품 달라고 했는데 교환비, 재발송비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교환비에 대한 설명은 있었으나 재발송비에 대한 안내는 없었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강제로 확인서를 작성했는데 효력이 있나요?주 7일 근무하는 것에 대하여, 저는 직원을 구할 때까지만 대타를 할 것이고, 일찍 구하면 그냥 그때까지만 하겠다고 분명히 여러번 말씀드렸습니다.그러나 사업주는 제가 고발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고발하지 않겠다는 확인서를 작성하라고 했습니다.여기에는 제가 주 7일 근무를 간곡히 희망하여 일을 한다고 작성되어 있는데 사업주와 지점장의 압박을 느껴서 우선 사인을 한 상태입니다.제가 여기에 사인 하였더라도 법적 효율은 없다고 하던데 맞나요?그리고 저는 간곡히 희망하지 않았다는, 언제까지 일하든 상관없다는 의사를 밝힌 내역이 있다면 괜찮을까요?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이럴 경우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인정이 될까요?A지점에서 B지점을 냈습니다.사업주는 둘 다 동일하며, A지점과 B지점 모두 A지점의 지점장과 매니저가 관리합니다. 면접도 B지점이 아닌 A지점에서 봤습니다. 다만, 지점장과 매니저는 A지점에서만 근무하며, B지점은 인수인계, 대타, 물품 수거 등으로 간혹 옵니다.또한, B지점의 모든 물품들은 A지점에서 전달 받아 판매하고 있으며, A지점에서 근무하는 분들과 지점장, 사업주가 있는 단톡방에서 B지점에 대해 보고를 올리고 감시 등을 받습니다.B지점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만들지 않기 위해서, 4인으로 유지를 하거나 3인 일 경우에는 또 다른 지점에서 일하는 사람을 B지점으로 등록했었던 사실도 밝혀졌습니다.사업장 분리도 이번에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주장하며, 연차, 연장수당, 연후수당 등을 전혀 제공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이러한 상황에서 사업장 분리 신청을 하였더라도 B지점은 5인 이상으로 인정될 수 있을까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쳇지피티의 말이 맞는 건가요????회색은 제가 질문한거고, 그 밑에는 지피티가 답변해준거예요.근로계약서 - 토일 / 주 2일 근무 / 7.5시간씩 총 15시간 근무실제 스케줄표 - 근로계약서상 토일 근무 + 월~금 / 주 5일 추가 근무 / 4.5시간씩 총 22.5시간 추가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는데 입사일은 25년 11월인데 근로계약기간을 26년 2월부터 27년 1월까지로 작성되었는데 이거에 대해 문제되는 것도 있나요? 만약 26년 11월까지 일하고 그만두면 퇴직금 못 받나요??한가지 더 궁금한게 있는데, 4대 보험이 적용되고 6개월이 지나야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11월~12월까지는 4대 보험이 적용이 안 되었다가 뒤늦게 1월부터 적용되었을 경우, 5월에 근무지가 사라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11월~12월 4대 보험을 요구하면 그때꺼까지 적용하여 6개월 이상을 채우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잇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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