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시 약정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인 경우
다른 알바생이 퇴사하여 질문자가 추가로 7.5시간을 더 근로하는 경우 법상 7.5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연장근로에 대하여 1.5배 가산수당을 모두 지급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1)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불발생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 연장근로에 대한 1.5배 가산수당 발생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있지만 5인 미만이면 1.5배 가산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습니다.
연장근로와 달리 주휴수당은 5인 미만이던 5인 이상이던 1주에 15시간 이상 근로하면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