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추가 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겠다는 말은
원래 주휴수당은 약정한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해 주어야 하는 것이고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소정근로가 아니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 주지 않아도 되는데
연장근로도 소정근로시간으로 취급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해 주겠다는 내용으로 해석되지
주휴수당 대상 소정근로시간에 편입할 뿐만 아니라 1.5배 계산된 금액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주겠다라고는 해석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장근로에 대하여 주휴수당을 계산할 때 시간만 늘어나는 것이지 시급은 기본시급으로 계산하지 1.5배한 금액으로 계산해 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