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것도 추가근무일까요??????

토일 근무인데 목요일이 정기 교육일이라서 목요일에 교육이수를 진행 하였습니다. 그럼 이것도 추가근무에 해당되는 건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당초의 근무시간 외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게 됩니다.

    이 경우 교육을 이수한 시간에 대하여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토, 일요일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한 때는 목요일 근로는 연장근로로 보아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진행하신 정기 교육이 '추가근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그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어라"라고 했고,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목요일에 들으신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강제성 여부, 미참석 시 불이익,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