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목요일에 진행하신 정기 교육이 '추가근무(연장근로)'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핵심은 그 교육이 회사의 지시에 의한 강제성이 있었느냐 입니다.
만약 회사가 "아무 때나 편할 때 들어라"라고 했고, 질문자님이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목요일에 들으신 것이라면 다툼의 여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기 교육일'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강제성이 인정될 확률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강제성 여부, 미참석 시 불이익, 교육의 내용과 방법 등 구체적 사정을 살펴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