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간세련된애플파이
- 임금·급여고용·노동Q.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국민연금 : 2023년도 소득기준 ->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도 소득기준 ->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부과됨- 건강,고용,산재 : 2023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4년 4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5년 4월~ 2026년 3월까지 부과됨위의 내용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 기업·회사법률Q. 산재보험료 사용자 부담금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가요?여태 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 고용보험의 사용자부담금만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 알고있었는데혹시 25년도인 올해부터 산재보험료도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가능한걸로법령이 바뀌었을까요? 조특법 내용 찾아보고있는데 산재보험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예전 판례내용만 보여서 문의드립니다!
- 종합소득세세금·세무Q.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세제혜택 (손비처리, 비용처리의 차이문의)에 대해 문의합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퇴직금제도 비교하다가 차이점으로 세제혜택을 많이들 말하는거 같은데 궁금한점이 있어서요~1) 퇴직연금 납입액 비용처리 : 매월 납입액 전액을 손비로 처리가능 -> 즉시 법인세(소득세) 절감효과2) 퇴직금 비용처리 : 직원이 퇴직시점 퇴직시 해당 회계연도의 비용으로 처리궁금한점은,1)과 2)의 차이가 1)은 그때그때 납입을 하는시점에 따라 즉시 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긴다2)는 퇴직시점에 비용처리가 된다 = 퇴직시점에 소득세 절감효과가 생긴다결국 그 시점이 다를뿐이지 둘다 손비처리되어 세금감면이 된다는게 맞나요?손비로 처리된다와비용으로 처리된다.. 둘이 같은 이야기인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 납입액과 수수료율 이렇게 계산하는게 맞을까요?DC형 퇴직연금 가입할때 직원별 퇴직연금 납입액(임금총액의 12분의 1) 계산과은행의 자산운용수수료율 이렇게 자료 만들어봤는데 맞게 한걸까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육아휴직자도 재직자에 포함이 되나요??저희회사는 명절상여로 50만원씩 1년에 2번 지급이 되는데아래와 같이 회사 규정에 적혀있어요명절상여 지급일 재직자 기준 명절 휴일이 속한 이전 달에 구정과 추석에 각 50만원씩 1년에 총 2회 지급한다.육아휴직자의 경우 재직자로 포함이 되지않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거죠??
- 예금·적금경제Q. 퇴직연금 그동안 납입액이 직원퇴직금 지급금액에 못미치는경우 여쭤봅니다!개인사업장이고 이번에 dc형으로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궁금한게 있습니다.은행에서 근로자의 임금총액 12/1이상이면 은행에서 납입횟수나 금액은 상관없다고 하는데 예를들어 퇴사하는 a직원에게 지급해야할 퇴직금이 천만원인데만약 그동안 납입한 금액이 1년에 딱 한번 12/1금액만 납입하며천만원에 납입금이 못미치는경우라면 어떻게 되는건가요?퇴사하기전에 회사에서 모자른 금액만큼 추가로 납입해야하는건가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죠?1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지난주가 되서야 급작 서류 주며 뭐 싸인하라고 하더니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한달소요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퇴직연금 그동안가입안하고 있다가 제가 퇴사하니 가입하라고 싸인하라는거같고엊그제쯤 irp계좌만들라고 연락이왔는데이제야 퇴직연금 가입하더라도 그건 회사사정이고법대로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지연하게되면 지연일수에 대해 임금지연이자 받아야 하구요?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원래 처리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되는게 말이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DC형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알고있습니다.기본급, 야근수당, 직책수당, 비과세까지 모두 포함 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알고있는데저희는 고정적으로 1년에 명절상여 50만원씩 2번 지급되고하계휴가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직자, 출산휴가자등 휴직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잇음이경우 명절상여와 하계휴가비 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의 12/1로 계산을 해야할까요?
- 예금·적금경제Q. DC형 퇴직연금과 기업IRP 차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DC형과 기업형 IRP가 헷갈려서 문의드립니다.위의 표에서 회사가 퇴직연금을퇴직연금 가입한 은행에 적립하는 형식이라는거죠?회사이름으로 DC형 계좌가 개설되면A직원, B직원, C직원의 납입액을 DC형 계좌에 납입하는 형식인게 맞나요?직원들 토탈 납입액을 합쳐 납입하는건지 ?즉, 회사-> DC형계좌 납입 ( 매달 전 직원 퇴직연금 토탈금액_)기업형 IRP는 회사가 개인명의의 IRP 계좌를 대신 개설해주고각 개인명의의 IRP 계좌로 회사가 이체해주건가요?
- 예금·적금경제Q. 회사에서 은행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할때 퇴직연금 상품도 결정해야 하나요?회사담당자입니다.올해 퇴직연금 DC형 도입위해 은행가서가입하려고 하는데 가입시에 퇴직연금 DC형으로 가입을 하고운용상품을 회사에서 정해야 하나요? (EX 정기예금, 펀드등)아님 DC형 가입만 진행하고 상품 선택은 직원에서 선택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