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및 국세청 유권해석에 따르면, 산재보험료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는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께서 언급하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되지만, 산재보험료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2025년 현재까지 관련 법령이 변경되었다는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산재보험료가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된다는 새로운 법령이나 예규도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찾고 계신 산재보험료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가능성은 여전히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