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퇴직연금으로 받아도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죠?
12월 말일자로 퇴사했는데
지난주가 되서야 급작 서류 주며 뭐 싸인하라고 하더니
퇴직금은 퇴직연금으로 지급될거라고 한달소요될거라고 하는데 이게 맞나요?
퇴직연금 그동안가입안하고 있다가 제가 퇴사하니 가입하라고 싸인하라는거같고
엊그제쯤 irp계좌만들라고 연락이왔는데
이제야 퇴직연금 가입하더라도 그건 회사사정이고
법대로 퇴사후 14일이내 퇴직금 받아야 하는거 아닌가요?
지연하게되면 지연일수에 대해 임금지연이자 받아야 하구요?
퇴직연금으로 퇴직금 받는데 원래 처리하는데 한달정도 소요되는게 말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