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DC형 납입시 급여총액 기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명절상여금 하계휴가비 포함 여부)
DC형 퇴직연금 가입하려고 하는데
근로자 임금총액의 12/1로 알고있습니다.
기본급, 야근수당, 직책수당, 비과세까지 모두 포함 하여 지급받은 임금의 총액으로 알고있는데
저희는 고정적으로 1년에 명절상여 50만원씩 2번 지급되고
하계휴가비 30만원이 지급됩니다. (재직자, 출산휴가자등 휴직자도 포함) -> 근로계약서에 명시 되어잇음
이경우 명절상여와 하계휴가비 까지 모두 합산한 금액의 12/1로 계산을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