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4대보험 보험료 산정 기준에 대해 여쭤봅니다.
- 국민연금 : 2023년도 소득기준 -> 2024년 7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도 소득기준 -> 2025년 7월 ~ 2026년 6월까지 부과됨
- 건강,고용,산재 : 2023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4년 4월 ~ 2025년 6월까지 부과됨
2024년 보수총액 신고기준 -> 2025년 4월~ 2026년 3월까지 부과됨
위의 내용대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아직 답변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