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주총회에서 기부여 스톡옵션을 '취소'하는 결의는 특별결의인가요?
안녕하세요.
정기주주총회에서 퇴사자들에게 기존에 부여하였던 스톡옵션의 취소 결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정관을 보면 '주식매수선택권은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취소 결의도 특별결의에 해당하는 것일까요? 아래에 스톡옵션 부여 및 부여 취소에 관한 내용을 첨부드립니다.
실제 스톡옵션 취소 결의 시, 의결정족수 계산을 위해 여쭙습니다.
제10조의 2(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에게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0이내의 범위내에서 다음 각 호의 1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사의 주식을 매수할 수 있는 권리(이하 “주식매수선택권”이라 한다.)를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중략-
⑦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한다.
1.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후 임의로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당해 임원 또는 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하게 한 경우
3.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 계약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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