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 후, 퇴직연금 14일 이내 지급 관련 문의 (지급기준)
안녕하세요. 직원의 퇴사 후, 퇴직금을 14일 이내로 지급받아야 한다고 법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때 일반 퇴직금이 아닌 퇴직연금을 운영 중이라면 1)회사의 입금시기와 2)직원의 수령 시기에 은행의 지급절차로 인해 차이가 생길텐데요.
14일 기준은 둘 중 무엇일까요? (참고로 저희는 DC형입니다!)
1) 퇴사 후 14일까지 회사가 은행에 입금/지급 신청을 하면 되는 것인지
2) 퇴사 후 14일까지 은행의 지급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 개인 IRP로 수령을 완료하여야 하는지
해당 내용과 관련하여 (퇴사 시 퇴직연금의 지급시기) 참고할 수 있는 법령을 함께 안내해주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