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해외대 재학중인 한국인 채용 시, 급여 지급 관련 세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해외대 재학 중인 한국인 직원을 채용하고자 합니다.
정확하게는 현재는 휴학중인 상태로 저희가 인턴채용을 하였고,
정직원 전환도 생각 중인데 정직원으로 채용하게 될 시 졸업을 위해 내년에는 해외로 떠나실 것 같습니다.
나라는 홍콩이고, 1년정도 홍콩 현지에서 재학하시며 원격으로 업무 진행하시게 된다면
저희가 급여를 지급할 때 어떻게 원천징수해야 할까요?
업무지시를 받아 근무하실 예정으로, 사업소득보다는 근로소득이 맞는 것 같아 근로소득 원천징수 방법을 문의드립니다. 다른 직원들과 차이점 없이 지급하면 되는걸까요? 아니면 특수한 별도 신고를 하거나 홍콩 세법을 알아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해외 거주 시 '비거주자'가 되는 조건이 183일 이상 체류라고 보았는데, 이 경우에는 적용이 되시는 걸까요? 등본상 가족 분들은 국내에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