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띄게재밌는학자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 반려를 무시하고 연차나가면 무단결근으로 인정되나요?안녕하세요퇴사일 얼마남지 않은 상황에서 연차신청을 했으나회사측은 연차신청을 반려하고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주겠다고 합니다.연차신청 반려를 무시하고 근로자가 연차를 나갈경우 회사측에서는 무단결근으로 간주하여 월급의 삭감이나 징계를 진행할 수 있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정당한 사유없는 연차반려는 불법인가요,?안녕하세요일단 저희 회사는 연차신청등의 휴가신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문제는 제가 2주후면 퇴사인데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그러나 회사측은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신청을 '대면보고요청'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면보고차 방문해도 특별한 이유없이 보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근로자의 연차신청은 특별한 사유없는한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
- 휴일·휴가고용·노동Q. 회사가 근태관련한 이유로 동의없이 월급을 공제해도 되나요출산관련하여 태아검진으로 회사측에 휴가를 신청하고 허락을 받아 태아검진을 하루 받고 왔습니다.취업규칙에서도 태아검진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 이를 허용한다고 되어있고, 회사는 이것에 따른 건강진단 시간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삭감하지 아니한다. 라고 써있는데나중에 와서 다른회사는 태아검진을 4시간만 주어지는데 왜 하루(근로 8시간)을 청구했느냐 반발을 하고 회사에서 임의로 0.5일의 일당을 통보나 예고없이 공제하였습니다.법적으로 명확히 태아검진시간이 정해진 것이 없으며,회사 취업규칙에서도 정해져 있지 않은데회사는 이렇게 임의로 근태의 문제를 이유로 임금을 공제해도 되나요?
- 근로계약고용·노동Q. 근로계약 예외 시간에 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까요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시 평일에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그러나 주말도 출근하라고 대표님이 '업무지시'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일단 거절하였고, 추후 다시 주말에 출근을 지시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자고 말씀드렸지만,대표님의 뜻은 완강하였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이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특수건강검진을 안해줍니다.안녕하세요 저는 특수건강검진대상 근로자입니다.이번에 주기가 1년이 다 되어가서 특수검진을 받으려고 하는데회사에서는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계약된 병원이 있어야만 진행이 되는데 이에 관련하여 현재 다른병원검진기관을 알아보느라 늦어지고 있는데며칠후면 1년이 지나고 만료일이 지나고도 한달이 더 지나게 됩니다.이에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나오는데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있을까요? 그리고 이러한 신고는 노동부에 해야하나요?저는 조마조마한데 회사측은 모르쇠로 신경도 써 주지 않습니다.
- 임금·급여고용·노동Q. 회사에서 퇴직연금을 안채워줍니다.입사한지는 1년 6개월이 지났고, 퇴직연금 DC형 계좌가 개설된지는 9개월이 지나갑니다.그런데 한번도 계좌에 돈이 들어간 흔적이 없이 0원입니다.퇴직연금을 운용하여 수익률에 따라 증감이 발생하는 원리로 이해하는데,회사측에서는 단한번도 입금을 하지 않는데,이런 경우는 어디에 문제를 제기해야 하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으로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안된다고 합니다.휴게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초과근무 청구를 하였으나, 회사측은 계약된 노무법인에서 온 답변을 근거로 초과근무 청구를 거부하였습니다.이유인 즉슨 '사전에 근로자는 사용자에게 휴게시간 변경 또는 휴게시간에 근로 가능 여부를 보고하여 승인 받고 진행했어야 합니다.사용자의 승인없이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하고 연장근로 수당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합니다.상사가 근로를 하라고 지시했음에도 이에대한 근거가 부족하니 자발적으로 휴게시간에 근로를 한것으로 해석이 될까요?밥굶고 일하라고 해서 일했더니 아무보상을 받을 수 없나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점심시간에 휴식없이 일을 할 경우 초과근무가 인정이 되나요?회사에서 계약당시 하루 8시간 일하기로 하였습니다만거의 습관처럼 점심시간에도 일을 시켜서 식사를 못하고 못쉬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대해 초과근무로 보상받고자 하였으나회사측은 근무시간내 벌어진 일이라 이는 초과근무 인정할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휴게시간으로 지정된 시간에 근무를 하였어도 초과근무대상은 아닌지요?이에대해 회사측은 휴게시간 탄력적으로 조정 가능하니 점심시간 아니어도 일없으면 쉬면 그게 휴게시간 아니냐 주장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경조사휴가 사용을 회사측에서 거절시 법적으로 문제가 없나요안녕하세요 한달후에 결혼예정이고 결혼으로 인한 휴가를 제출하고자 하였는데업무증가등의 이유로 회사측에서는 경조사관련 휴가를 반려하고자 한다고 합니다.신혼여행과 이사등이 예정되어 있어 연기하는것은 불가능한데이에 법적으로 경조사관련 휴가를 제한하는것에 있어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질문 드립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사직서를 낼 경우 회사는 법적으로 보류시킬 수 있나요?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 사측과 분쟁이 있어 당일이나 익일퇴사를 요구했는데 회사에서는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를 보류할수 있다며 취소를 회유하였습니다.만약 회사동의없이 사직서제출후 근무지이탈을 하게 된다면 앞서말한 민법 제660조 2항에 의거 1개월간 처리보류함으로서본인이 회사를 이미 떠났어도 1개월간은 아직 회사사람이기 때문에현재 보유중인 즉 소진하지 않은 연차를 그 1개월간에 포함시키고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하기 위해)근무지이탈에 이르는 결과에 대해 징계 위원회를 열어서 해고나 징계를 하여 불이익을 주겠다고 합니다.민법 제660조 2항이 정말 사직신청을 1개월 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