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납입하는 부담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으로 볼 수 없기에, 재직 중에는 미납금이 임금체불에 해당할 수 없어 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 정기 납입일에 이를 납입하지 않았다면 납입일로부터 퇴직일까지는 연10%의 지연이자가 발생하며 퇴사 후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지연이자가 발생합니다. 아울러, 퇴사 후 14일이 지나도록 지연이자 및 부담금을 미납하였다면 퇴직급여 체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상 발생하는 지연이자 체불(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로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