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 예외 시간에 근로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근로계약시 평일에만 출근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주말도 출근하라고 대표님이 '업무지시' 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나 근로계약에는 없는 내용이라 일단 거절하였고,
추후 다시 주말에 출근을 지시하게 될 경우 근로계약의 내용을 변경해야 하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다시 쓰자고 말씀드렸지만,
대표님의 뜻은 완강하였고,
업무지시를 거부하면 징계사유가 되어 징계위원회를 열어 저를 징계할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사유가 징계사유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