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당한 사유없는 연차반려는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일단 저희 회사는 연차신청등의 휴가신청은 전산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제가 2주후면 퇴사인데 아직 사용하지 못한 연차를 다 소진하고자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은 특별한 사유없이 연차신청을 '대면보고요청'을 이유로 처리하지 않고 계속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대면보고차 방문해도 특별한 이유없이 보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연차신청은 특별한 사유없는한 진행되어야 하며 사유가 업무의 중대한 지장이 생기는 경우가 아닌데도 이렇게 진행을 거부할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