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벽히고요한멜론
- 재산 보험보험Q. 누수 손해배정사에서 보험금 지급을 위해 신분증을 요구합니다윗집에서의 누수로 인한 보험금 지급을 받으려고 합니다. 처리를 위해 손해사정사가 여러가지 서류와 신분증을 요구하는데 필수로 보내야 하나요? 아래는 손해사정사가 이야기한 내용입니다.(서론)우리가 보낸 견적 중 책임제한 20프로가 적용이되어 80프로만 인정. 저희(손해사정사쪽)가 원상복구를 해주는게 의무가 아니라 우리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는거고 보험사가 지급처리하는 것1.메일주소 보내주시면 필요한 서류보내겠다. 번거로우시면 그거 보시고 문자로 동의합니다. 라고 보내면 캡쳐해서 보험사에 제출하겠다. (어떤 서류인지 설명안듣고 동의한다는 답변을 보내도 되나요? 보통 어떤 서류에 동의하는 것일까요.)2. 통장사본과 신분증 요구.신분증에 주민등록번호나오는데 이거 가리고 주면 안되나요? 신분증 꼭 필수로 줘야하나요(실소유주의 신분증)
- 재산 보험보험Q. 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청구하려는데윗집 누수로 벽지가 젖었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그쪽 보험사(새마을금고)에서 견적 측정은 했으나 자꾸 일이 몰려 바쁘다며 6개월 넘게 지지부진 원상복구 안해주고 있습니다.일단 곰팡이 핀 곳에서 더 지낼수없으니 저희가 벽지를 도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도배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당연히 전액 받을 수 있나요?보험사측에서 자꾸 일을 미루는데 저희 돈으로 했다가 또 전액 보상 안해줄까봐 스트레스네요.사전에 미리 예방할 대비책과 안주려고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스마트폰·태블릿디지털·가전제품Q. 삼성 인터넷 개인정보 수집·이용 안내 업데이트갤럭시폰으로 삼성 인터넷 앱 잘 쓰고 있었는데 오늘 갑자기 개인정보 수집 이용 팝업이 떴습니다. 동의를 해야하나요? 잘 이용하다가 갑자기 뜬 이유도 궁금하고 이걸 동의해도 되는건지도 궁금합니다. 워낙 바이러스나 해킹 문제도 있어서요.
- 재산 보험보험Q. 손해사정 새마을금고 보험 처리 절차 문의아파트 집천장 물흐름 때문에 벽지가 흠뻑 젖었어요. 윗층에서 흘렀는데 윗층은 새마을금고 보험을 들어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쪽 손해사정사가 4개월 넘게 아무조치안해줍니다.계속 가만히 있어야 하나요. 그리고 등기부등본은 왜 요구하는거죠? 신속하게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절차 좀 빨리 밟고 싶네요. 보상절차 알려주세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새마을금고 보험 처리(아파트 천장벽지 물샘)6월달에 아파트 천장에서 물이 흘러서 천장과 벽쪽이 물에 젖었습니다. 위층에서 흐른 것 같아 이야기했고 그쪽이 새마을금고 보험을 들어놓아서 거기 손해사정이 처리할거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험사에서 일이 바쁘다고 조금만 기다리라고 해서 4개월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무 대응도 해주지 않습니다.지금은 말랐지만 곰팡이도 피고, 자국이 계속 남아있어요. 저희가 계속 아무말 안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뒤로 처지는 것 같은데. 어떤 절차로 현명하게 대응하면 될까요.도배한다고 통보하고 그 비용을 청구하고 싶습니다. 가능하다면 계속 기다리면서 피해본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요. 그러려면 어떤 증거를 남기고 어떤 기관(금감원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신속하게 처리가 될까요.*특히 확실히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과거기서 등기부등본을 요구하는데 그건 왜 필요한지 제출 필수인지 문의드려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금·적금경제Q. 국민은행 적금 출금이 야밤에 됐는데요1.한달전에 적금을 들었는데요이번달 적금이 밤 9시넘어서 출금되더라구요.밤에도 출금되는건가요?2. 피싱은 아닌지 의심도 되고,폰에 kb국민앱도 없는데.'밤'에 갑자기 돈이 인출될 때어디다 신고하고어떻게 계좌 출금 정지시킬 수 있나요?필수로 해야 하는 대응방법 알려주세요.
- 기타 법률상담법률Q. 법원에서 등기가 왔다는 연락을 받았는데요개인폰(우체국)으로 전화가 왔는데.오늘 법원에서 등기우편이 왔는데 제가 집에 없어서 반송됐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어떤 내용인지는 개인정보때문에 말씀드릴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어떤 등기인지 알려면 어디로 문의하거나 접속해야 하나요?
- 가족·이혼법률Q. 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20년동안 제사준비를 맡음. 형님네는 일 때문에 바빠서 당일에만 오고 한두번 빼면 전날에 거의 오지 않았음.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여행가는 등 쉬기도 하는 것 같음)분가한 이후에도 명절 전날에 가서 제사 준비(간소화되긴 했어도)균등하게 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큰집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서 재산분할을 주도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사 준비 홀로 담당한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기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