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집 누수로 인한 피해 보험금 청구하려는데
윗집 누수로 벽지가 젖었고 곰팡이가 피었습니다.
그쪽 보험사(새마을금고)에서 견적 측정은 했으나 자꾸 일이 몰려 바쁘다며 6개월 넘게 지지부진 원상복구 안해주고 있습니다.
일단 곰팡이 핀 곳에서 더 지낼수없으니 저희가 벽지를 도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도배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당연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보험사측에서 자꾸 일을 미루는데 저희 돈으로 했다가 또 전액 보상 안해줄까봐 스트레스네요.
사전에 미리 예방할 대비책과 안주려고 할 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보험사 손사 담당자 통화하여 보험사에서 업체 알선하여
수리를 빨리 진행을 해 주던가. 그게 여의치 않으면 우리측에서 수리를 하고 청구하겟다고
말씀한후 진행을 하세요.
일방적으로 진행하셨다가는 질문자님 염려처럼 추후 분쟁의 소지가 댈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곰팡이 핀 곳에서 더 지낼수없으니 저희가 벽지를 도배하려고 하는데. 나중에 도배비용 영수증 청구하면 당연히 전액 받을 수 있나요?
: 이에 대해서는 도배를 어디까지 했느냐에 대하여 분쟁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측에서 피해정도를 파악하고 갔다면 연락을 하여 먼저 도배를 하겠다고 하고 협의를 하고 진행하는 것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단 곰팡이 핀 벽지, 젖은 벽면 등 다양한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촬영해두시고 날짜가 명확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자비로 도배를 진행하기 전 보험사에 이메일이나 문자로 사전 통보하구요. 복구 지연으로 인해 건강상 문제가 있어 자비로 도배를 진행하겠다는 취지로 남기면 나중에 보상거절 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시공 전 견적서 시공 후 영수증을 반드시 보관하구요. 가능하면 세부내역서도 함께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이미 견적을 측정했다면 손해사정인의 조사 기록이나 보고서 사본을 요청하시구요. 피해 범위가 명확히 기록되어야 보상 근거가 되겠습니다. 피해범위가 불명확하거나 과도하다면 벽지전체가 아닌 일부만 피해를 입었는데 전체 도배를 하면 일부만 인정되구요. 보험사 측에서 우리가 복구하려 했는데 임의로 진행했다고 주장할 수 있어서 사전통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모든 연락은 문자나 이메일로 남기시구요. 아파트라면 관리사무소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공문형태로 중재요청하시고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거부하거나 지연이 장기화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소액 민사조정을 통해 대응이 가능하겠습니다.
누수로 인한 피해에 대해 보험회사에서 제대로 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윗집 소유주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배등 수리를 하신 후 윗집 소유주에게 손해배상 청구하시면 됩니다.
보험회사와는 도배비등 비용에 대해 분쟁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안될 것은 없지만, 일반은 조사자가 견적내기 때문에 도저히 견딜 수 없다고 하세요. 누수부터 잡아야지 도배만.다시 하면 또 곰방이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