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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히고요한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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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20년동안 제사준비를 맡음. 형님네는 일 때문에 바빠서 당일에만 오고 한두번 빼면 전날에 거의 오지 않았음.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여행가는 등 쉬기도 하는 것 같음)분가한 이후에도 명절 전날에 가서 제사 준비(간소화되긴 했어도)

균등하게 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큰집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서 재산분할을 주도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사 준비 홀로 담당한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기관이 있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의 경우 며느리가 직접적인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충분히 협의해 볼 수 있는 부분이고 다만 상담의 경우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나 보통 상속에 대한 부분은 도움을 받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기재된 재산분할이 상속이 아닌 임의분할이라면 법적인 문제라기 보다는 협의 문제입니다.

    2.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며느리는 상속권이 없기에 상속권자인 남편이 아내가 고생한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법적으로 며느리의 발언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므로 충분히 주장을 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료법률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법원이나 시청에서 진행하는 상담이 있으니 해당 기관으로 문의해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