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산분할할때 며느리 발언권이 있으려면
결혼해서 분가할 때까지 20년동안 제사준비를 맡음. 형님네는 일 때문에 바빠서 당일에만 오고 한두번 빼면 전날에 거의 오지 않았음. (일 때문이라고는 하지만 중간중간 여행가는 등 쉬기도 하는 것 같음)분가한 이후에도 명절 전날에 가서 제사 준비(간소화되긴 했어도)
균등하게 재산 분할하기로 했는데 큰집에서 뭔가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자 하면서 재산분할을 주도하는데, 이런 경우에 제사 준비 홀로 담당한 며느리가 받을 수 있는, 발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또 무료로 상담받을 수 있는 법률 기관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