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난히신선한닭강정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휴가 촉진 일자 확인 부탁드립니다!현재 저희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 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2026.01.01 입사자는 2027.01.01부로 15개의 연차가 부여되고 7/1~7/10 즈음 1차 촉진 서면을 통보하면 되는 것 같은데요.2026.01.06 입사자는 어떻게 해야할까요?1년 미만과 1년 이후 나눠서 해야하는데 기간을 모르겠어요ㅜㅜ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일자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급하게 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입니다. 아직 해당 업무 관련하여 초보이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연차 촉진제1) 1년 3개월 단기계약직입사일 : 25.04.21 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휴일·휴가고용·노동Q. 연차촉진제 서면통보 및 수당 관련 문의안녕하세요! 인사 담당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로 급하게 연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직원입니다. 아직 해당 업무 관련하여 초보이다보니 이것 저것 문의드리는 것이 많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ㅠㅠ 참고로 저희는 회계일 기준 연차 제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1. 연차 촉진제1) 1년 3개월 단기계약직입사일 : 25.04.21 퇴사예정일 : 26.08.01 (마지막 근무일 26.07.31)해당 직원은 25.04.21~26.04.20까지 연차 11개/ 26.04.21부로 연차 15개 지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 직원의 연차 촉진 서면 통보는 입사일 기준 근무 1년 미만/ 1년 이상일 때 나눠서 해야 하는거죠?ex. 25.04.21~26.04.20-> 1차_26.04.20 기준 3개월 전/ 2차_26.04.20 기준 1개월 전 26.04.21~26.07.31-> 1차_소멸일 기준 6개월 전/ 2차_소멸일 기준 2개월 전- 이 직원은 단기계약을 한 상태로 퇴사일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럼 1년 이상 근무 중도 퇴사이기 때문에 연차 개수는 입사일 기준으로 15개로 안내하는게 맞지요 ?- 또한 1차 서면은 퇴사하기 전에 전달되기는 하는데, 퇴사까지 1개월 남은 상태에서 남은 연차를 다 쓰라고 해야하나요? 그게 아니라면 15개 중 잔여 연차는 퇴사 시 수당으로 지급하면 되나요 ?2) 출산+육아휴직입사일 : 23.07.03 25.05.01~26.07.31까지 출산휴가 3개월+육아휴직 1년 진행 중출산휴가, 육아휴직 기간에도 출근한 것으로 인정되어 연차 개수는 그대로 반영된다고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이 분은 이미 휴직중인데 연차 촉진 서면 통보를 어떻게 해야하죠?그리고 미사용 연차에 대한것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3) 1년 이상 근로자저희가 회계일 기준 연차를 부여하고 있다면 3번에 해당하는 직원들은 같은 시기에 서면 통보를 하면 되는거지요? 서면 통보는 부서별로 보내도 되는건가요?그리고 서로 근무 지점이 다르고 재택하는 사람이 있다면 서면으로 PDF 파일을 만들어 카톡으로 확인하시라고 자료 첨부해도 되나요 ?마지막으로 2021.01.07로 입사한 직원이 있는데 상부 지시로 2021.01.01을 입사일로 하여 연차를 계산 중입니다. 그럼 이 분은 연차 촉진 서면 통보 시 입사일을 2021.01.01로 해야 하나요 ?질문이 많지만 최대한 꼼꼼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