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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휴일 근무 대신 대체 휴일 지정 시 반차 가능 여부

저희가 서비스업이다보니 공휴일에 근무를 할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휴일에 출근하는 대신에 다른 날로 대체 휴일을 정해서 쉴 수 있게 하는데요.

이전 인사관리 담당자분이 공휴일 대체 휴일은 반차 사용이 법적으로 안된다고 하셨었는데, 이런 경우엔 반차가 안되는게 맞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공휴일과 다른 소정근로일을 서로 대체, 즉 유급휴일 대체를 했다면

    공휴일과 소정근로일을 서로 바뀐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런 대체된 상황에서 공휴일에 근무한 것은 소정근로일에 일한 것과 같고

    원래의 소정근로일은 공휴일화되어 일을 할 의무가 없는데 왜 반차 적용에 대한 문제가 생기는지 정확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휴일을 다른 소정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으며, 이미 휴일 대체가 된 날은 휴일이므로 휴가사용이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공휴일을 특정 근로일로 대체한 때는 그 특정 근로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일이 되는 것이므로, 그 대체된 날에 반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