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짝활기찬북극곰
- 부동산·임대차법률Q. 차임증감청구권 실익이 있을까요?..5%가 850만원인데 소송해도 이길수 없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차임증감청구권 소송이 의미가 있을까요? 실익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분쟁위는 시도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 부동산경제Q. 이런 상황은 대체 어떻게 해야 하죠?? 전세 연장 관련묵시적 갱신이 아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통보를 했고 집주인도 동의하여서 계약이 2년 연장되었습니다그런데 2개월 미만으로 남은시점에서 갑자기 집주인이 일방적으로 계약 연장 불가를 선언했습니다법적으로 이래서 저는 2년더 이미 연장한거라고 말을 해도그냥 무대뽀로 모르겠고 나는 그냥 종료 시킬거다 라는 말만 합니다법적으로 나가야할 이유가 전혀 없어서 2년더 살고 나갈 예정인데마음에 걸리는게 전세 연장 서류 입니다전세연장을 하려면 집주인과 다시 계약한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는데계약갱신 청구권으로 더 살수있는 권리를 획득해놔도집주인이 무대뽀로 계약 해지 한다고 안써준다고 하는데은행에서는 계약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고.. 이럼 뭐 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관련 임대인 어떻게 대응 해야 할까요?26년 2월 23일에 종료되는 전세 계약 아파트에 사는 중입니다대략 7~8개월전부터 집주인이 집을 매도 하려고 올려놨고오는 사람마다 다 집을 보여줬지만 나가지가 않았습니다그리고 12월 중순쯤에 집주인에게서 연장 할거냐고 연락이 와서저는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한다고 했고 집주인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실거면 5% 올려야 할거 같다는 식으로 말은 분명 했었습니다정확한 금액을 고지하지는 않았구요그러다가 만기 2개월 미만으로 남은 24일에 집주인에게서 전화가 와서집 매도를 빨리 해야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다시 철회하고 싶다고 처음에 얘기를 했더군요(실거주 하려고 하는건 아니라 애초에 말도 안되는 얘기지만요)사실 전화할때 그 부분은 듣지도 못해서 당연히 동의도 하지 않았구요집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여주면 안되냐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보여줄순 있는데 만약 그 사람이 매수를 한다고 해도이사날짜 조율 + 이사비 + 기타 부대비용이 협의가 되어야만 나갈수 있다고 말했습니다임대인은 이사비는 생각 안해봤었다면서 일단 안팔리면 그만이니 보여준다음에 협의 하자고 하였구요그래서 날짜를 잡아서 어제 저녁에 집을 보여줬는데갑자기 아침에 문자로 법적으로 이사비용줄 이유도 없고 계약갱신청구권 반려한다고 했으므로 계약종료 한다고26년 2월 23일에 나가라고 통보하더군요순간 벙쩠죠 이게 무슨 소리인지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청구권 거부한거 아닌이상 당연히 살수 있는데 종료 시킨다고 나가랍니다어제 본 사람이 매수 의사를 밝힌건지 아닌건지는 잘 모르겠구요그러면서 자기는 계약갱신청구권 반려 했다고 하네요진짜 너무 화가나서법적 얘기 먼저 꺼내셨으니법적으로 2달이상 남았을때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한다고 문자남겼고 실거주 이유로 거부하신적도 없고계약갱신청구권 반려 말도 안되는거지만 동의 한적도 없다법적 얘기 하셨으니 법적으로 우린 2년더 살거라고 했더니갑자기 자긴 급할거 없다고 그러면 5% 무조건 올릴거라고 해서현재 매매 하려는 금액의 71% 전세로 살고 있어서 5%이내 협의니까 거부한다고 안올릴거니까 알아서중재센터 가서 이야기 하시든지 말던지 하라고 했거든요사실 5% 이야기 나오면 안올려줘도 되지만좋게 해결하려고 2년간 장기수선충당금이 54만원이길래 이걸 전월세 전환해보니 3.5% 인상해주는거길래인상 얘기 나오면 거부는 하되 이걸 양보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진짜 사실 법적으로 안나가도 안올려도 되는건데 저렇게 나오니 빈정이 확 상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연장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26년 2월 22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현재 임대인과는 한차례 전화통화를 한 상황이고 통화의 내용은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다고 계약 연장 할거냐고 물었습니다그래서 저는 연장을 원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연장을 하면서 증액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얘기X)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쓰면 어차피 5% 이내인데 증액보단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71% 전세가로 살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인상 거절 하려다가 논쟁하기 싫어서 대안을 제시함)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요즘 시세나 그런걸 못알아봐서 일단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궁금한점은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현 상황에서 양측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12월 23일(만기 2개월 미만)이 된다면어떤 상황으로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제 생각으로는2개월 미만이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임대인도 정확한 인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퇴거요청도 없었기 때문에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될까요?2개월 미만으로 남는다고 제시했던 대안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이 상태로 두었다가 갑자기 인상폭을 늘렸는데 대처를 못한다던가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
- 부동산경제Q. 전세 5% 인상으로 인한 대출관련 궁금증입니다현재 전세 만기가 다가오고 있고 집주인은 5% 인상을 원하고 있습니다협상이라고는 알고 있지만 얼굴 붉히기 싫어서 다른 방향으로 협상후 안될시 5% 인상을 생각하고 있는데현재 전세 대출금 비율은 제돈 33% / 버팀목대출 67%인 상황이고만약 여기서 5% 인상이 발생한다면버팀목 추가 대출은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라 힘들거 같은데다른 은행에서 천만원 가량 정도만 따로 대출을 받아서 증액해도 될까요?그리고 5% 인상으로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재계약 서류작성 -> 현 버팀목 대출 연장 -> 만기날짜쯤에 추가 대출 실행 -> 만기날에 5% 입금 순으로 진행되는게 맞을지 궁금합니다요약하자면 궁금한점은1. 추가 5%인상 분에 대하여 다른 전세대출을 실행시켜서 전세대출을 두개 가지고 있어도 되는지2. 재계약을 하게 된다면 만기일에 5% 추가 증액을 하게 될텐데 완납전에 버팀목 대출 연장이 가능한건지 입니다
- 부동산경제Q. 계약갱신청구권 5% 증액 거절 뭐가 현명할까요?말그대로 5프로 올려달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의견이 궁금합니다현재 매매 시세 대비 70프로로 전세살고 있는데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임대인과 통화했더니임대인분이 들어가서 살진 않을건데 연장할거냐고 물어보시길래 연장의사를 전달했더니 연장할거면 증액을 하고 싶다고 하셔서요제 입장에선 현재 집주인분이 전세안고 매매로 반년전쯤 집을 올려논 상태라 주기적으로 부동산에서 집보러 오는중이라 계약 연장을 하더라도 계속 집을 보여줘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목돈이 없는 상황이라 장기수선충당금 4년어치를 우리가 부담하고 증액을 안하는 방법을 제시해논 상태입니다장기수선 4년은 대략 총액 108만원 입니다최대증액 5%는 850만원 이구요850 전세대출 받으면 이자가 108만원이 안되는건 알지만 대출은 최대한 끼지 않고 싶어서요사실 대놓고 증액은 협의니 거절합니다 하면임대인 분은 소송밖에 없다는건 알지만최대한 얼굴 붉히지 않고 연장하고 싶습니다그래서 사실 비오거나 눈내리면 베란다 바닥에 자꾸 물새는것도 어차피 집주인 분이 집팔고 싶어 하니 굳이 수리요청도 배려 하고 있는데 뭐가 현명한행동일까요?
- 부동산경제Q.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일이 2026년 2월 22일 입니다현재 임대인과는 계약 연장에 관해서 아무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다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황이라몇개월전에 집보러 몇번 오다가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2025년 12월 22일 까지 양측다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걸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집주인이 중간에 말을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갑자기 오늘 이번주 토요일에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히 짚어가고자 질문 남깁니다사실 집을 보러 와도 살 확률은 극히 낮을거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 몰라서요--1.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등기를 완료한후 임차인에게 자기가 거주할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현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2.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23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다음 저에게 살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미 등기 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니까 가장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2년더 살 권리가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