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연장 관련 현재 상황에 대한 질문입니다
26년 2월 22일이 전세 만기일 입니다
현재 임대인과는 한차례 전화통화를 한 상황이고
통화의 내용은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없다고 계약 연장 할거냐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장을 원한다고 하였고 임대인은 연장을 하면서 증액을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얘기X)
그래서 저는 계약갱신청구권 을 쓰면 어차피 5% 이내인데 증액보단 다른 방법으로 하자고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71% 전세가로 살고 있어서 계약갱신청구권 사용하면서 인상 거절 하려다가 논쟁하기 싫어서 대안을 제시함)
그리고 나서 임대인이 요즘 시세나 그런걸 못알아봐서 일단 다시 알아보고 나중에 다시 이야기 하자고 했습니다
-- 여기까지가 현 상황입니다
궁금한점은
계약갱신청구권은 만기 2개월 까지 사용가능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양측다 특별한 이야기 없이 12월 23일(만기 2개월 미만)이 된다면
어떤 상황으로 정리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제 생각으로는
2개월 미만이니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사용기간이 지나서 사용이 불가능하고
임대인도 정확한 인상 금액을 고지하지 않았고 퇴거요청도 없었기 때문에
똑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으로 보면 될까요?
2개월 미만으로 남는다고 제시했던 대안을 철회하지는 않겠지만
이 상태로 두었다가 갑자기 인상폭을 늘렸는데 대처를 못한다던가 하는 불상사가 생길수 있나 싶어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