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연장에 관하여서 궁금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전세집 만기일이 2026년 2월 22일 입니다
현재 임대인과는 계약 연장에 관해서 아무대화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임대인이 현재 집을 매매하려고 부동산에 올려놓은 상황이라
몇개월전에 집보러 몇번 오다가 그 이후에는 한번도 집보러 오는 사람이 없어서
2025년 12월 22일 까지 양측다 말이 없으면 묵시적 갱신 되는걸 가장 최선으로 생각하고 있었고
집주인이 중간에 말을하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을 이야기 해야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오늘 이번주 토요일에 집을 보러 온다는 사람이 있어서 정확히 짚어가고자 질문 남깁니다
사실 집을 보러 와도 살 확률은 극히 낮을거라 예상은 되지만 혹시 몰라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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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집 보러 오는 사람이 만약 집을 산다고 하더라도 12월 22일까지 등기를 완료한후 임차인에게 자기가 거주할거니까 나가라는 통보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임차인을 내보낼 방법은 없는거겠죠? (현 임대인은 들어와서 살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2. 만약 집을 사는 사람이 23일 이후에 등기를 완료한다음 저에게 살거니까 나가라고 해도 이미 등기 전에 임대인과 묵시적 계약연장이 된거니까 가장 우선권리는 임차인이 2년더 살 권리가 맞는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