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가압류·가처분법률Q. 이경우 합의금도 받아도 되는걸까요?판결정본이 있는데 피고는 계속 지급하지 않고 있으며 해당피고는 민사사건에서 피고인의 어머니가 피고인에게 변호대리인을 선임했다고 했으나 피고인의 변호 대리인은 진짜 변호대리인도 아니며 해당 민사사건때도 아무런 사유없이 불출석, 민사조정때도 사유없이 불출석 했으며 또한 저에게 법원타령이니 하며 자기가 변호대리인 인거마냥 예기했으며 또한 형사로 지급했는데 민사로 왜지급을 하냐 이런예기 까지 했습니다 이판결문으로 상대방에게 가집행을 하면서 그동안 못받은개월수 포함으로 해서 합의금으로 받아도 되는지 싶습니다 변호대리인을 사칭할경우 어떻게 되는건가요? 다만 소속과 이름을 물어보니 왜물어보시는지요? 이러면서 피했습니다
- 형사법률Q. 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걸고 형사사건으로도 걸었는데 자칭 변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아는 삼촌으로 정식적인 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메세지부터 한기록 싹다가지고 있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이라는사람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했음으로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민사소송 패소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볌호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사람은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예기하라고 줬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은 민사소송 변론기일때도 2차례 불출석했으며 조정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고 저에겐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 해도될까요? 다만 형사 사건걸기 전에 민사사건을 먼저 건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 사기건으로 건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소송 승소한 대금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
- 민사법률Q. 상대방이 합의금준다 했으나 허위 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종료됬습니다제목그대로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합의금을 제가 예기하니 자기는 돈없다고 하면서 제말은 잘듣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차단 그이후 상대방의 허위진술로 인해 원금만 받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이경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사기로 접수를 하는게 맞는가요? 카톡으로 증거는 다땃습니다
- 형사법률Q. 합의금 문제 입니다 이거도 합의금을 받으려면 어떻게 청구하나요?하 해당 가해자를 신고 했으나 해당 가해자가 먼저 합의금 주겠다고 했으나 원금만 주고 경찰에게 합의를 했다고 시인한 상태이며 해당가해자를 모욕죄로 추가로 고소한 상태이며 피의자는 조사예정인 상태이며 민사소송으로도(같은사건 민사소송은 그전에 걸었습니다) 승소한상태이며 현재 가해자에게 채권추심을 걸었고 가해자 관할 법원으로 이송인상태입니다 가해자가 합의금을 주겠다고 해서 제가 합의금을 책정해서 불렀으나 가해자는 제말은 듣지도 않고 시끄럽다 빨리 계좌 내놔라 이런식이었고 자기는 경찰조사 받고 자살하고 싶다등등 이런말만 했으며 그후 가해자는 저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았으며 저를 일방적으로 차단했으며 역으로 제지인에게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는등 협박을 했으며 또한 합의금을 줬다고 경찰관에게 허위진술하여 사건이 종결됬으며 저도 모르게 원금만 지급한 상태인데 이경우 합의금을 받을수 있을지가 궁금합니다 다만 해당가해자에게 버복성 모욕죄도 신고한상태입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모욕죄로 상대방측으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합니다다름이 아니라 사실은 저는 제지인으로 부터 상대방이 욕하는걸 계속 했다고 해서 증거는 따놨으며 현재까지도 알려주고 있으며 해당지인 말고도 또다른지인(친하진 않음) 음성파일을 줬고 그음성파일을 또다른사람이 아는상태 입니다 그래서 저도 피해자조사받고 나서 사건이 이송됬다고 하는데 피의자가 아직 조사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진 모르지만 제추측으로는 민사(제가 승소한상태고 승소했으나 채권압류 신청후 상대방 관할법원으로 이송결정이 났습니다) 보복으로 모욕을 합니다 제가 사실 옛날부터 상대방에게 협박도 당한적 있고 상대방 부모한테도 모욕을 들은적도 있었어서 상대방은 자기책임은 모르고 싹다 제잘못이라고 하는상태인데 이경우 모욕으로 진행할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다만 증거같은경우 제지인과 또다른지인이 알려줬습니다
- 민사법률Q. 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일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된상태고 저도 형사 사건때 합의금 800을 불렀으나 다만 왜 800인지 예기해줄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제말을 듣지않았고 일부인 50만원만 줬고 상대방은 역으로 계속 저를 보복성 모욕으로 제지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800만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정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제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병원 전산팀(PC유지보수)쪽에 지원을했는데 면접 일정도 변경 가능할까요?이공고가 도급업체가 아니고 종합병원 자체 전산팀 PC유지보수 하는일이던데 25.10.23일에 올라온공고였고 저는 25.11.03에 지원을 했는데 10일뒤인 어제 면접연락이왔는데 면접일자가 21일인데 너무 늦어서 변경 요청하면 해줄까요? 또한 지원자가 저포함 17명이던데 저빼면 16명이면 지원했던사람은 불합인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면접후 연락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될까요?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도급업체소속이었는데(연봉 2600 , 수습3개월 , 수습 95%적용) 여기서 1일차때 서류 몇개만 적고 외근나가서 실무교육?좀 하고 한 들어와서 2일차때 오전에 공구랑 도구들 지급받고 점심에 제사정으로 인해 법원 허락받고 갔다왔고 복귀하니 말도안되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불편하다고 하거나 서로 안맞을거같다며 저런예기하다가 권고사직 당했으며 그후 새로운 중견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서로질문하고 제가 이제 2일간교육 받았다고 했고 통신기기유지보수(5일정도) 교육받은적 있다고 했고 개인컴퓨터 수리하거나 교체할줄 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면접관이 저희랑 괜찮을거 같네요 이러셨으며 이런저런 예기하다가 질문을 저한테 하라고 하길래 야근이나 외근정도 있냐고 물어봤으며 좋게 대답은 해주셨고 제가 합격하면 빠른시일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고 끝나고 결과는 내일 1시까지 연락이 갈거고 늦으면 2시정도라고 예기하시며 내일 또 통화하자고 하셨는데 좋은의미 일까요? 또한 집으로 복귀할때 고생하셨습니다 등등 말씀하시길래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복귀한상태인데 괜찮을까요 다만 연봉예기는 안했는데 내일 하시려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