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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걸고 형사사건으로도 걸었는데 자칭 변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아는 삼촌으로 정식적인 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메세지부터 한기록 싹다가지고 있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이라는사람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했음으로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민사소송 패소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볌호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사람은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예기하라고 줬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은 민사소송 변론기일때도 2차례 불출석했으며 조정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고 저에겐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 해도될까요? 다만 형사 사건걸기 전에 민사사건을 먼저 건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 사기건으로 건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소송 승소한 대금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사안의 핵심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제삼자가 변호대리인임을 자칭하며 법률대리인처럼 행동한 점과,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무의 이행을 형사 절차를 이유로 거부한 점입니다. 변호사 자격이 없다면 변호사 사칭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민사 승소 판결금은 형사 절차와 무관하게 별도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변호사 사칭 여부에 대한 법리
      변호사법은 변호사가 아닌 자가 변호사 명칭을 사용하거나 법률사무를 업으로 수행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피의자의 친족이라는 이유로 정식 선임 없이 대리인 행세를 하며 법률적 주장, 채무 이행 거절 통지, 소송 대응을 했다면 변호사 사칭 또는 무자격 법률사무 취급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실제 변론기일 불출석 여부와 무관하게, 외형상 변호대리인으로 오인하게 한 행위 자체가 문제 됩니다.

    • 민사 판결금과 형사 절차의 관계
      민사소송과 형사사건이 동일 사기 사실관계에 기초하더라도, 민사 판결로 확정된 채권은 독립하여 존속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대금을 지급했다는 일방적 주장은 민사 판결금 채무 소멸 사유가 되지 않으며, 판결문에 따른 집행은 가능합니다. 형사 합의나 지급 사실이 있다면 이는 별도의 변제 주장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 신고 및 실무상 대응
      변호사 사칭은 관할 수사기관 또는 변호사협회에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으며, 보유 중인 메시지 기록, 통화 내역, 대리인 자칭 발언, 불출석 경과를 모두 증거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동시에 민사 판결에 대해서는 강제집행 절차를 병행 검토하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유효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변호 대리인이라는 표현이 정확히 어떠한 의미인지 알기 어려우나 상대방이 소송 수행자로서 허가를 받아 출석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면 위와 같은 내용만으로는 변호사법 위반의 변호사 사칭 등이 적용되기는 어려움이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신고가 가능하신 사안으로 단정하기 어려우며 법적 분쟁이 있으신 경우 법원을 통해 소송을 제기하여 문제해결을 시도해보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범죄가 되거나 기타 신고대상인 행위를 특정하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