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소송 대금 지급문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민사소송으로 걸고 형사사건으로도 걸었는데 자칭 변호 대리인이라는 사람은 피의자의 아는 삼촌으로 정식적인 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습니다 메세지부터 한기록 싹다가지고 있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이라는사람은 민사소송으로 패소를했음으로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다고 민사소송 패소한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제가 판결문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경우 볌호대리인이라는 사람을 신고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다만 이사람은 피고의 어머니라는 사람이 저한테 예기하라고 줬으며 해당 변호 대리인은 민사소송 변론기일때도 2차례 불출석했으며 조정기일에도 참여하지 않았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불참했고 저에겐 형사로 대금을 지급했으니 연락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경우 신고 해도될까요? 다만 형사 사건걸기 전에 민사사건을 먼저 건상태였습니다 또한 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은 동일 사기건으로 건상태였습니다 이경우 제가 민사소송 승소한 대금을 받아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변호인 사칭으로 신고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