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