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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종빠른개그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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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일 확정되는 민사판결에서 승소하면 피고가 자진해서 지급하지 않는 한 채권압류, 급여압류, 재산조회 후 강제집행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고가 임의로 “합의했다”고 진술한 사실은 민사적 권리행사에 영향을 주지 않으며, 합의금 지급 증거가 없다면 합의로 볼 수 없습니다.

    • 법리 검토
      민사판결은 형사 절차와 별개로 확정되며, 상대가 변론기일 불출석하거나 변호 대리인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내세운 경우라도 판결 효력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피고가 차용 사실을 인정했다는 취지가 있다면 원금 반환 책임은 더욱 명확합니다. 다만 민사에서 인정되는 것은 원금과 지연손해금이며 형사합의금은 법적 채권이 아니므로 판결로 직접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 수사 또는 재판 대응 전략
      확정 판결 후 집행력 있는 판결문과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아 은행·보험사·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재산조회 신청을 하고, 계좌압류·급여압류부터 집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피고가 도주 중이라도 재산에 집행하는 데는 장애가 없습니다. 형사사건에서는 ‘허위 합의 주장’은 감형 요소가 되지 않으므로 수사기관에 사실대로 정정 진술해야 합니다.

    • 추가 조치 또는 유의사항
      요구하신 800만 원은 형사합의금으로서 법적 청구권이 아니라 피해 회복을 조건으로 협상할 수 있을 뿐 민사 판결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별도 협의가 성립한다면 합의서로 정리해 채무를 확정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이 확정되는 즉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승소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토대로 계좌 및 재산 등에 관하여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형사건이 종결처리되었다면 합의금을 요구해도 상대방이 응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강제집행은 판결문을 토대로 법원에 강제집행신청서를 제출하여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