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