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합의금을 준다했으나 미지급인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피고인을 경찰서에 신고를 했으나 담당경찰관이 피고인에게 합의를 하라고 한날짜인 7일뒤에 저에게 연락했으며 피고인이 먼저 저에게 합의금을 준다고 했으나 저기서 말하는 55는 원금입니다 피고가 합의금을 먼저 말을했으며 정작 제가 합의금을 예기하니 자기는 55밖에 준비 못했다 했으며 제가 왜 800만인지 예기하려고 했지만 피고인은 갑자기 자살마렵다 조부모님 돌아가실때 같이 갈걸 그랬냐 등등 갑자기 이런말을 했으며 그후 저를 차단후 담당경찰관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하고 사건이 끝났습니다 추후 경찰관에게 연락이 왔으나 저는 원금도 지급한지 몰랐으며 경찰관이 알려줘서야 알았습니다 이경우도 피고인을 사기로 신고 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합의금을 지급한다고 했으나 지급하지 않은 부분 관련하여 일부 변제를 한 것으로 사기죄 성립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데, 기재된 사실관계상 변제의사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사정만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로 단정하기는 어려우십니다. 사기로 신고하시는 것은 현재상황에서는 실익을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사기죄 성립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 한해 사기죄가 성립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현재 사정만으로 피고인을 다시 사기죄로 고소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다만 합의금 지급을 전제로 처벌불원 의사나 사건 종결에 영향을 미치게 한 뒤 실제로는 합의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경찰에 전달했다면, 그 경위에 따라 추가 형사 책임 또는 민사상 책임을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핵심은 합의의 내용이 무엇이었고, 경찰과 피해자인 귀하가 이를 어떻게 인식했는지입니다.사기죄 성립 가능성 검토
사기죄는 처음부터 기망 의사로 상대방을 속여 재산적 처분을 유도했는지가 관건입니다. 피고인이 원금만 지급할 의사이면서도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해 귀하 또는 수사기관을 오인하게 하고, 그 결과 사건이 종결되거나 유리한 처분을 받았다면 기망행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합의금 액수에 대한 다툼이나 변제 불이행만으로는 사기죄 성립이 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경찰에 대한 허위 전달 문제
피고인이 합의금을 지급했다고 경찰에 말했으나 실제로는 원금만 지급했거나,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사건이 종결되었다면 이는 수사 절차상 중대한 문제입니다. 이 경우 사건 기록을 열람해 피고인의 진술 내용과 경찰의 종결 사유를 확인한 뒤, 이의 제기나 재수사 요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현실적인 대응 방향
형사 고소를 다시 진행하기보다는, 합의금 약정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가 있다면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미지급 합의금 청구로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점과 합의금 미지급 사실을 명확히 정정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 대응보다는 기록과 절차를 중심으로 정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일단 불송치이유서에서 정확한 불송치 이유를 확인해 보셔야 하고 만약 합의가 아니라 원금을 지급하여 편취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된 경우라면 해당 사건을 형사적으로 문제 삼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별개로 상대방이 합의를 하였다고 기망한 경우라도 그것이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경찰에 대한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나 이때의 피해자는 본인이 아니라 해당 수사기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