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종빠른개그맨
- 민사법률Q. 민사 승소를 했는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동일 형사 사건에서도 경찰에게 합의했다고 거짓말한 사실을 알게된상태고 저도 형사 사건때 합의금 800을 불렀으나 다만 왜 800인지 예기해줄려고 했으나 상대방은 일방적으로 제말을 듣지않았고 일부인 50만원만 줬고 상대방은 역으로 계속 저를 보복성 모욕으로 제지인에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채권 추심을 800만정도 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저는 확정 판결문은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피고는 계속 제욕을 하고 있는상태입니다
- 민사법률Q. 민사사건 내일이 확정판결일 입니다.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는 원고 이며 내일이 확정판결일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해당 일로 인해 형사 사건과 민사 사건(같은일) 인데 형사사건에서 합의도 안된상태에서 해당경찰관에게 저랑 합의했다고 거짓말했으며경찰관에게 원금만 받았냐고 예기들었는데 받지도 못했다했고 합의금도 받았냐길래 저는 받지는 못했다했고 계좌확인해보니 몰래 제가 800만원을 처음에 요구했는데 피고는 그냥 무작정으로 제말을 듣지않고 무시했으며 처음부터 합의금 준다고한건 피고입니다 제가 피고에게 차단당한이후 받은건 원금 50정도만 받았으며 합의금은 일체 못받았으며 경찰관에겐 합의했다고 말한모양입니다 저도 어이가 없으며 피고는 도망간 상태입니다 또한 피고는 민사사건(형사보다 먼저걸었습니다) 또한 변론기일때 저도 못갔었으나 피고는 2회 불출석 했으며 변론요지서만 냈고 증거도 낸게 하나도 없습니다또한 판사님이 저에게 음성파일들어 보셨다고 했으며 피고가 빌린걸 인정했는데 아직도 안줬냐고 하니까 저는 받지못했다 했습니다 이경우 민사 판결이 나서 제가 승소할경우 피고의 계좌나 재산등 압류 신청을 해도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피고측에서 피고의 변호 대리인을 썼다 했으나 변호 대리인도 정식변호 대리인도 아니었으며 피고의 아는 삼촌이라 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변호 대리인도 변론기일때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이경우 제가 요구한 합의금 800만원을 요구 해도될까요? 다만 피고에게 보복성 모욕도 경찰에 신고한 상태이며 피고는 형사 사건으로 신고한 사기사건을 대충 넘어가려고 경찰한테 거짓말해서 사건을 종결해버린상태입니다
- 기타 노무상담고용·노동Q. 병원 전산팀(PC유지보수)쪽에 지원을했는데 면접 일정도 변경 가능할까요?이공고가 도급업체가 아니고 종합병원 자체 전산팀 PC유지보수 하는일이던데 25.10.23일에 올라온공고였고 저는 25.11.03에 지원을 했는데 10일뒤인 어제 면접연락이왔는데 면접일자가 21일인데 너무 늦어서 변경 요청하면 해줄까요? 또한 지원자가 저포함 17명이던데 저빼면 16명이면 지원했던사람은 불합인건가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면접후 연락준다고 합니다 이경우 어떻게될까요?사실은 제가 전에 있던 도급업체소속이었는데(연봉 2600 , 수습3개월 , 수습 95%적용) 여기서 1일차때 서류 몇개만 적고 외근나가서 실무교육?좀 하고 한 들어와서 2일차때 오전에 공구랑 도구들 지급받고 점심에 제사정으로 인해 법원 허락받고 갔다왔고 복귀하니 말도안되는 이유로 권고사직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본인을 불편하다고 하거나 서로 안맞을거같다며 저런예기하다가 권고사직 당했으며 그후 새로운 중견기업에서 면접을 봤는데 서로질문하고 제가 이제 2일간교육 받았다고 했고 통신기기유지보수(5일정도) 교육받은적 있다고 했고 개인컴퓨터 수리하거나 교체할줄 안다고 사실대로 말씀드렸더니 면접관이 저희랑 괜찮을거 같네요 이러셨으며 이런저런 예기하다가 질문을 저한테 하라고 하길래 야근이나 외근정도 있냐고 물어봤으며 좋게 대답은 해주셨고 제가 합격하면 빠른시일에 근무가 가능하다고 했고 끝나고 결과는 내일 1시까지 연락이 갈거고 늦으면 2시정도라고 예기하시며 내일 또 통화하자고 하셨는데 좋은의미 일까요? 또한 집으로 복귀할때 고생하셨습니다 등등 말씀하시길래 저도 감사합니다 하고 복귀한상태인데 괜찮을까요 다만 연봉예기는 안했는데 내일 하시려는지 궁금하네요
- 회사 생활고민상담Q. 중견기업 면접울 봣습니다 합격 할수 있을까요?제가 면접을보러 중견기업을 갔습니다 면접은 오후 2시였고 제가 면접지 도착한 시간은 1시 45분이었습니다 좀기다리다가 면접관이 오셨고 경험이 있냐 그러길래 제가 이제 집에서도 개인컵퓨터 유지보수도 하고 교체도 하고 해서 익숙합니다 와 또 2일전에 컴퓨터 유지보수 교육을 2일정도 받았다고 했습니다(이회사는 무단 사직된상태)라고 했으며 통신기기유지보수 교육도 받은적 있다고 했습니다 면접관이 또한 질문할게 있냐고 하길래 외근과 출퇴근 시간등등 예기했으며 출퇴근괜찮겠냐고 해서 괜찮습니다 정도 예기 했어요 면접관이 하면 괜찮을거같다고 말씀도 했고 마지막엔 내일 또 통화하자고 하셨는데 긍정적인 반응일까요? 무단사직당하고 스트레스좀 받아서 다시 무직자상태입니다
- 회사 생활고민상담Q. 회사 부당해고를 당한거 같습니다….전 첫출근때 분명 서류 몇장쓰고 바로 외근나가서 4시30분쯤 복귀하고 왔으며 재대로된 설명도 못듣고 왔으며 그다음날엔아침에 USB파일설명듣고 해보라고 하길래 몇번 해보니 익숙해져서 구분도 해놨었으며 직원들 번호도 저정해두고 제가 가방이 없어서 임시가방준비해서 임시로 쓰겟다고 했으며 장구들 지급도 받았지만 드라이버나 베터리 등등 작은 장비류여 딱히 큰가방은 필요 없어보였습니다 이사님이 가방을 다른거로 사라고해서 제가 새로 구매했으니 내일이면 가지고오겠다고 분명 예기도 했고 좋게 예기했습니다….그러고 법원(민사 변론기일)로 갔다 왔는데 허락해주셨어서 갔다왔고 법원 끝나고 바로복귀했는데 저한테 서로 불편하고 이러면 서로 안좋으니 오늘까지만 출근하라고 해서 사직당했네요 제가 뭐 잘못한걸까요다만 연봉 2600만에 수습기간 (3개월 95%만지급 또한 인수인계도 재대로 받지못함)
- 명예훼손·모욕법률Q. 이거도 모욕에 포함이되나요? 제지인으로부터 받았습니다이렇게 보복성으로 지속적으로 하는상태인데 이거도 신고가 가능한가요?동일건으로 신고 한상태입니다 가능하다면 가중이되는지 궁금합니다
- 형사법률Q. 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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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률Q. 민사사건 변론기일인데 원고입니다.제가 이 피고를 경찰에 사기와 모욕으로 2건 접수한상태이며 형사사건때는 경찰서에서 합의를 하라고 했는데 피고는 역으로 강압적으로 나갔고 제말은 들을필요도 없이 말했고 또한 피고는 보복성 모욕으로 신고한상태인데 문제가 민사사건을 작년 10월 24일에 소송을 했고 민사 조정회부나서 조정일에도 피고는 불출석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또한 피고의 법적대리인은 정식변호사도 아니며 그냥 피고의 아는삼촌입니다 피고는 답변서 말고 증거도 낸게 없는상태이며 내일 변론기일때도 안나올가능성이 큽니다 민사를 승소하고 나서 형사 사건 2건을 같이합의해서 금액을 받는거도 가능한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