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대가 저를 정보통신위반으로 고소하겠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되나요?
사실 제가 이사람을 사기로 신고 했는데 1차사건때도 저쪽어머니랑 예기를 했었는데 다른형부탁으로도 받아서 총대매고 대화했엇다가 저쪽 어머니가 먼저 선차단하셧어서 저때는 제가 사정사정 말했어도 해당사람은 혼낫다고 했었어요 그래도 저사람이 갚을 능력이 안되서 저말고 돈빌린형한테 부탁해서 저도 겨우 받은상태였고 또 이일이 또생겨서 사기와 소송보복으로 저한테 1차일때 2차이일때도 제가 저런식으로 예긴 했었다가 저도 예기안했다가 돈을 못갚아서 사실 돈예기하면 피하거나 모르는척 말돌린게 많아서 제가 어쩔수 없이 제지인한테 부탁해서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기네들한테는 제가 협박을했대요 전 협박할생각도 없었고 이사람이 돈을 갚으라 할때마다 제말을 피하거나 답장을 주지 않은경우가 상당수 많았고 제가 물어볼땐 밖에 놀러가거나 그랬습니다 이경우 상대가 신고하면 저도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는지 알아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