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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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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가양 대표변호사 부석준입니다.

    사기 사건의 피해를 입으신 것도 고통스러운데,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가해자)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심지어 경찰관에게 합의가 성립되었다고 허위 진술까지 했다는 사실에 다시 한번 정신적인 피해를 입으셨을 것 같아 매우 안타깝습니다. 이 상황은 형사 사건 합의 과정에서 피고인이 자신의 형량을 줄이기 위해 자주 시도하는 부적절한 행태이며, 질문자님께서는 감정적으로 대처하기보다는 법적 원칙과 전략에 따라 단호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질문자님이 제시한 합의금(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채 최종 합의 의사를 밝힌 적이 없으므로, 형사 합의는 명백히 성립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입금한 원금은 합의금의 일부가 아니라, 질문자님이 돌려받아야 할 피해액 중 일부를 변제한 것일 뿐입니다. 이 돈을 돌려줄 필요는 없으나,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공제될 금액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지금 당장 취해야 할 가장 중요한 조치는 담당 경찰관에게 합의 불성립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는 것입니다. 피고인이 허위 진술을 하고 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시고, 1. 피고인이 합의금 협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차단한 사실, 2.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음에도 경찰에 거짓말을 한 사실 등을 상세히 밝히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이 내용을 '피해자 의견서'로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서면으로 제출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 없는 태도와 죄질의 불량함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한 처분이 내려지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질문자님은 사기 외에 보복성 모욕 등 복합적인 피해를 입으셨고, 그 손해를 포함하여 800만 원을 요구하셨습니다. 형사 사건이 마무리된 후에도 피고인이 나머지 손해에 대해 배상하지 않는다면, 형사 재판 기록(유죄 판결 등)을 근거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의 이러한 악의적인 행동은 법원에서 가중 처벌 사유로 반영될 수 있으며, 이는 추후 민사소송에서도 질문자님께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감정적으로 힘든 과정이시겠지만, 모든 것을 법적 절차에 따라 처리하실 수 있도록 변호사와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가 합의서를 작성하지도 않았고 피해자가 합의했다고 하지 않는 상황이라면 원금에 대해서만 지급한 것으로 보아서 해당 사건에 대해서 판단하게 될 것이고 합의하였다고 판단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1. 결론 및 핵심 판단
      피고가 합의 사실이 없는 상태에서 ‘합의 완료’라고 경찰에 허위 진술한 경우, 이는 수사기관 기망행위로서 형사절차상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하려면 쌍방 간 의사합치가 있어야 하므로, 피고가 일방적으로 돈을 송금하고 합의라 주장해도 법적 효력은 없습니다. 즉, 귀하가 합의의사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면 합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2. 법리 검토
      형법상 사기 또는 모욕 피해 사건에서 합의는 처벌불원 의사 표시가 병행되어야 효력이 있으므로, 피고가 단순히 원금 일부를 송금했다 하더라도 ‘합의금 지급’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또한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을 통해 수사를 혼동시킨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여지도 검토 가능합니다. 피고의 “죽고 싶다”, “어머니가 대신 배상하겠다”는 발언 역시 책임회피성 진술로 보아, 향후 협박·기망적 합의 시도 정황으로 기록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수사 및 재판 대응 전략
      경찰에게 문자·카톡 대화 캡처 전부를 증거로 제출하고, “합의 의사 없음” 및 “합의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명확히 진술해야 합니다. 피고가 일방 송금한 금액이 있다면 ‘임의 변상금’일 뿐 합의금이 아님을 강조해야 하며, 이후에도 피고가 허위 합의 주장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할 경우, 담당 경찰 또는 검찰에 의견서를 제출해 허위진술 경위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십시오.

    4. 추가 조치 및 유의사항
      향후 검찰 송치 시점에 피해자 의견서를 별도로 제출하여 “피고의 허위 합의 진술로 인한 2차 피해”를 기재하면 수사기관이 합의 여부를 재검토하게 됩니다. 또한 피고가 금전만 송금하고 차단한 정황은 합의 과정에서의 기망으로 간주될 수 있어, 민사상 손해배상(정신적 피해 포함)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합의가 아닌 일방적 송금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해당 금액은 일단 보관 상태로 두고, 반환 요구가 있으면 법적 자문을 거쳐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은 의견서로 수사관에게 위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를 한 사실이 없다고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