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 시건피해자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
다름이 아니라 처음에 피고인이 저랑 합의금예기를 하다가 합의금 줄테니 계좌를 불렀는데 제가 합의금 800에 사건을 끝내자 라고 했습니다 제가 800불렀던 이유는 사기 + 보복성 모욕 + 사기(민사 같은일인데 먼저걸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800만으로 잡았다라고 제가 예길 하려고 했지만 피고는 정작 제말은 시끄럽다는 듯이 무시하며 자기 할만만 하며 자기는 죽고 싶다 이랬으며 또한 자기자신이 배상할게 아니라 자기어머니가 배상하겠다고 한예기도 있었습니다 또한 피고 측에서 합의금을 원금밖에 준비못했다고 했으며 그러다가 결국 예기하다가 피고가 일방적으로 차단을 한상태입니다 그후 몇일있다가 피고측 경찰관분이 저한테 피고가 합의금 주고 합의했다고 거짓말을 경찰관에게 한겁니다 다만 저는 피고가 합의할당시 피고가 원하는대로 되질않아 피해자인 제말은 무시했으며 결국 피고는 저를 차단한 상태였습니다 경찰관에게 들은 말은 피고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줬다고 말했다고 말씀하셨으며 저또한 경찰관에게 합의 한적없다라고 대답했고 피고는 원금만 저랑 합의한거마냥 피해자인 저에게 원금만 보내고 피해자인 저랑 합의 했다고 경찰관에게 최종적으로 말한상태인데 이경우 어떻게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