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치미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1주택자 양도세 비과세 가능 여부 (동일세대 상속)아버지(단독명의) 아파트어머니(무주택)자녀A(1주택. 가로주택 사업시행인가 전) 부모와 동일세대인 상태에서아버지 사망으로 상속 발생자녀A(합가 봉양 해당 없음)가 어머니와 같이 아파트 공동 상속받을때자녀A가 원래 가지고 있던 주택 -> 양도세 비과세 (조건 충족시) 받을수 있는지?특정 기간 안에 본인 주택 팔아야 양도세 비과세 가능한지? 상속 아파트 보유하면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활용할 수 있는지?
- 부동산경제Q. 2005년 취득한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5년 재당첨 금지 여부2005년 취득한 서울 금천구 소재 청기와훼미리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원조합원인 경우위 (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 -> 투기과열지구 5년 재당첨제한에 걸리는지?(모아타운)가로주택정비사업은 5년 재당첨제한과 무관하다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 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 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 상속인: 배우자, 자녀• 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 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 중임 (4월 중으로 안 끝남)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등기] 혹은 [등기접수증]는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4월내 제출 불가능해 보입니다. [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 있을까요?◆ 상속인 전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서◆ 등기 혹은 등기접수증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시 조합원 평형 신청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상속인: 배우자, 자녀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중임 (4월중으로 안 끝남)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주의할점 있나요?🔹상속인 전원 동의서🔹가족관계증명서🔹대표 상속인 지정서🔹[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1주택자가 1+1 신청한 재개발 주택살때 취득세현재 1주택자투기과열지구 재개발 구역내 사업시행인가 단계 1+1 신청한 다가구 주택 매수하면취득세는 어떻게 되나요? 다가구 주택 1채를 사는 것으로 8% 인가요? (아니면 12% 인가요?)만약 관리처분 득하면 (멸실 및 공부상 토지로 바뀌기 이전 상태일때) 취득세 달라지나요?
- 상속세세금·세무Q. 상속 주택의 소수지분과 부동산 세금 영향1주택 (아버지 단독 명의) 부모님과 함께 거주 중 자녀 1주택 취득. 아버지 돌아가셔서 상속 발생. 자녀가 소수 지분으로 아버지 주택 상속하면 -> 본인 주택수에서 빠지나요? 빠지면 어떤 영향 받나요? (종부세 양도세 취득세 등) 종부세의 경우 주택수에서 5년만 빠지나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승계조합원의 주택 보유 기산일은 언제관리처분 득한 재개발 입주권을 산 승계조합원임. A) 부분 준공 승인일 12월1일B) 추가분담금(잔금) 낸 날짜 12월30일추후 양도세 계산시:[A, B 두 날짜 중 어느 날짜 기준으로] 주택 보유와 거주의 기산일(시작일) 인가요? 추가분담금(잔금)을 낸 B 인가요? 부분 준공 승인으로 주택이 된 A인가요?
- 양도소득세세금·세무Q. 8년 임대사업자 8년 충족 전 세입자 나갈때현재 상황:8년 임대사업자자동 말소 대상 아파트(말소 후 50% 양도세 감면 받으려 함)전세 주고 있음*8년 의무 임대 기간 몇 달 남을 것 같아* 질문합니다. 8년 되기 5개월 전 세입자 계약 만료 및 퇴거한다고 합니다. 양도시 50% 감면 받으려면 (8년 의무 기간 채우기 위해) 5개월 임대 다시 놓아야 하나요? (너무 단기라 임대 어려울 것 같아서요.)
- 취득세·등록세세금·세무Q. 부동산 1+1 각각의 취득가 계산하는 법부동산 세금 질문관리처분난 입주권 (당시 주택 1채) 매수가 6억1+1 신청 (59A + 59B). 각각 조합원 분양가 4.1억, 4.2억추가분담금 각각 59A (8천만원), 59B (4.2억) 내고 취득59A, 59B 를 각각 팔고자 할때 (양도세 계산에 적용할) 각각의 취득가 어떻게 책정하는지? 각각 얼마가 되는지? (최초 취득가 6억을 조합원 분양가 적용하여 안분 계산한 다음 각각의 추가 분담금을 더한 금액이 1+1 각각의 취득가인지?)취득가 계산법과 금액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