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
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 시 조합원 평형 신청
• 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
• 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
• 상속인: 배우자, 자녀
• 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
• 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 중임 (4월 중으로 안 끝남)
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등기] 혹은 [등기접수증]는 상속 절차가 끝나지 않아 4월내 제출 불가능해 보입니다. [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로 제출하려고 합니다. 문제점이나 주의할 점 있을까요?
◆ 상속인 전원 동의서
◆ 가족관계증명서
◆ 대표 상속인 지정서
◆ 등기 혹은 등기접수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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