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아파트 상속 발생시 조합원 평형 신청

  • 조합원 단독 명의 재건축 아파트(사업시행인가 득)
  • 해당 조합원 사망으로 상속 개시(26.2월)
  • 상속인: 배우자, 자녀
  • 조합원 평형 신청 기간(26.3~4월까지)
  • 상속인은 상속 절차 진행중임 (4월중으로 안 끝남)

이때 상속인이 [조합원 평형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구비서류를 아래와 같이 안내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문제없나요? 주의할점 있나요?

🔹상속인 전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

🔹대표 상속인 지정서

🔹[등기]는 상속 절차 완료되는 대로 조합에 제출 보완한다는 [확약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재건축 조합원 지위는 상속 시 포괄적으로 승계되므로, 상속인들이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며 평형 신청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조합이 요청한 상속인 전원 동의서, 대표자 지정서 등은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절차로, 실무상 통상적인 요구 사항으로 보입니다.

    다만, 평형 신청 기간 내에 상속 등기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 조합 정관에 따라 조합원 명의 변경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확약서 제출과 함께 조합 측에 상속 진행 상황을 공유하여 조합원 명부 등재에 차질이 없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인 간의 합의가 중요하므로 대표자 지정에 분쟁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대응은 별도 문의 주십시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