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협력하는차장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싱청구권 임대인이 계속 무시할경우와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월세로 살고있는곳 12월19일 계약종료 입니다계약종료 2달전인 10월 18일이전에 계약갱신청구 한다고 애길했으나 일방적으로 나가라고만합니다 더이상 대화하길 거부하구요나갈 생각없다고 부동산통해 알아보시라고 답변 후서로 보름가량 대화가 없다가 금일 집주인이 다시금 계약종료일에 나가라고 문자 왔는데요아직 답변전입니다 나갈생각은 없구요 집주인이 기존월세 32에서 50으로 올려받을 생각이시라 저는 40정도까지 맞쳐드릴 생각은있지만계속 50을 고수하시는분이라 아마 협의는 안될거 같은데요이같은 경우 다시금 답변 해도 예전과 똑같이 집주인 나가라 전 나가지 않겠다 이러다 대화 종료가 될거같은데법은 제가 안나가도 된다는걸 알지만 집주인은 무슨배짱인지 그냥 나가라고만하고이같은 경우1.오히려 제가 쫄려서... 계속 버팅기만 하는게 맞는지?2.그래서 인터넷으로 알아보니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라고 있던데 이곳에 도움을 받으면 뭔가 해결이 되는건가요? 말그대로 중간에서 대리를 해주는곳이지 법적 권한이 있게 집주인에게강력하게 조정을 해주는곳인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 이비인후과의료상담Q. 갑상선 결절 초음파 동네병원에서 계속 해도될련지작년 이맘때 동네병원에서 갑상선 초음파를 받고 결절 4개가 발견되였습니다저에겐 좀 충격으로 다가왔는데의사분말로는 크기가 염려할정도는 아니다 추후 크기변화가 있는지6개월단위로 초음파 찍자라고 애길하더군요동네병원에서 초음파 찍고 예후를 지켜봐도 되는 간단한 질병인지( 병원 진료하는 환자들이 애들 감기 위주라 전문성이 있는지 싶어서...)아님 큰병원에서 관리해야하는건지 좀 알고싶네요제가 오버하는건가 싶은건지
- 내과의료상담Q. 다른증상으로 복부 ct 촬영시 암이 있었다면 발견이되는부분인지장각막염으로 인해 1년전에 복부ct 촬영 4개월에도 복부ct 촬영 이렇게 1년사이 두번이나 조영재투여 복부ct 촬영을 두번했었는데요 이때 간암이 제몸에 있었다면 확인이 가능했었던 부분인가요? 의사분은 장각막염 증상만 애기했는데 최근 알파태아단백 수치 11.95가 이렇게 나와서 이게 간암에 영향이 있는 수치라는걸 알게되여서4개월만에 이렇게 짧은기간에 간암이 발생되는지?복부ct를 4개월전 촬영을 안했음 당장 병원을가서 초음파를 찍겟는데그러기엔 또 ct를 찍었고 유튭으로보니 의사분마다 틀리겠지만 수치가 10까지 정상으로 보는곳들도 있어서
- 부동산경제Q. 임대주택 신청시 사회취약계층중 주거급여 수급자는 어디에 속하나요임대주택 신청하려하는데 사회취약계층중 체크하는 부분이 있는데40대 주거급여 수급자입니다 이같은 경우 아래 부분에 몇번에 해당되는지요? 1.「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의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 2.「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3.「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4. 국가유공자·보훈대상자·5.18 민주유공자·특수임무유공자 및 그 유족, 참전유공자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5.「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6.「아동복지법」 제16조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이 경우에는 80%)이고 영구임대주택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 부양(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소득 인정액 이하) 8. 65세 이상인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9.「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속한자 또는 동법 7조의 생계‧의료급여 이외의 수급자〔공급신청자를 포함한 세대원(동일주민등록표 등본상 등재된 세대원에 한함) 전원 해당〕10.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자(계약자)중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 내과의료상담Q. 알파피토프로테인 수치가 11.95입니다보건소에서 암표지자검사 검사라는게 있다는걸 알아 받아봤는데 아래처럼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중 알파피토프로테인 수치가 11.95 이상소견이 있어서요혹 피검사 하기 1시간30분전에 맥주한캔 먹은게 이런 수치에 영향을 줄수 있나요?또는 3개월전부터 당뇨예방한다고 애플사이다.여주,바나바잎,베르베린을 하루 각 2개씩 추가로더먹고있는데 이런것도 해당 수치에 영향을 끼치는지...다른질병이지만4개월전 옆구리 통증으로 장각막염으로 인해 대형병원에서 조영제 투여 복부ct를 찍었을시간에 관련된 문제는 없었습니다이외 여름부터 매일 맥주 500ml 한캔씩 먹고 있고 b c형간염은 없습니다위와같은 상태일경우당장 내일 큰병원가서 초음파를 찍어본다거나 할정도인지 아님 한두달뒤 재검사하셔 수치를 관찬해야하는정도인지 알고싶습니다이미지가 포함된 질문이에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집주인가 분쟁시 사후대책집주인 고령으로인해 아들분이 관리하셔서서 이분과 소통하는데과도한 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카톡으로 설명드리고 5프로 인상금액으로제계약 요청드렸습니다하지만 인정을 안하고 무작정 나가라고하고 더이상 대화하길 거부합니다아마 기존 8년동안 월세 인상을 안했다라는 억울함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현재는 이때이후 1주일이 지난시점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없더군요법을 어기면서 이런 똥배짱 부리니 오히려 제가 불안해해져서어제는 집주인 할머니께 아들분이 대화하길 거부한다 5프이상 이상은 위법이다 구두 설명하면서 녹음했으며본인이 아들과 애길 해보겠다 하지만 주도권은 아들이 쥐고 있어 집주인께선 힘이 없는거 같습니다1.1 2개월 이전 아들분 카톡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 집주인과 제계약거부 5프로인상 위법 대화 구두 녹음제가 추가로 대책을 해야할게 있나요?2 기존 계약 12월19일 끝나고 이후에도 제가 안나가고 버텨도 집주인이 할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3 이런 관계로 계속 살생각은 없어서 5프로 인상분 33만원보단 높은 40만 으로 앞으로 6개월만 더 살고 나갈거라고 협의하려 하는데 집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해서 협의는 안될거 같긴한데이런 협의를 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가 되거나 책잡히거나 문제가 되진 않을련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집주인이 유일하게 행사할수 있는권리를 알아보니임차인인 제가 살고있는곳에 임대인이 거주하겠단 의사가 있을시제가 방을 빼야하는 조건이 있다는걸 알게되였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닐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게되였는데요 궁금한점은아랫집에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지요?(현재 저는 옥탑 거주 바로 아랫집 3층에 집주인 거주중)2.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나 가족이 임차인이 거주한곳에 살고자 한다면이것도 제가 방을 빼야하는 성립이 되는건지요?3.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보해야하는것처럼임대인이 임차인사는곳에 거주하겠단 의사를 말해야 하는 기간이 똑같이 있는건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분쟁시 대비해야 할것들이 있나요2016년부터 현재까지 500/32로 묵시적갱신으로 살고 있고계약종료일 2024.12.19일 입니다집주인 아들분 이번에 1000/50으로 올려달라고하여 (집주인이 80세 고령이라 아들분이 대신 관리합니다)가격 조정요청을 하였고 협의가 안되였습니다그와중에 계약갱신청구권이 가능하단걸 알게되여금일 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카톡으로 집주인 아들분에게 전했습니다먼저 다 끝난 애기로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카톡으로 답변하고 전화로도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고제애긴 듣지도 않고 끊어버렸네요(여기서말한 다끝난애기란건 계속 살고 싶어 월세 50으로 조정가능하냐 45로 조정가능하냐 한달간 알아보고 결정하겠다 뭐이런애기들 한겁니다)앞으로 대화조차 안하려 할거 같은데 분쟁을 미리 대비해서 따로 준비해야 할게 있나요?진짜 법으로 가도 제가 이길수 있는건지요?집주인에게 서면으로 계약갱신청구권 다시 보내야하는지요?너무 강하게 나오니 갑자기 뭐 믿는구석이 있나 싶을정도네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계약갱신청구권" 집주인과 분쟁시기존 500/ 32만원 월세에서 1000/50만원 월세 인상요구하여"계약갱신청구권" 내용을 카톡으로 전달했습니다답장으로 일방적으로 먼저 애기끝난거고 장난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네요여기서 말한 집주인이 애기 끝난거고라는게저도 월세를 이렇게 한번에 많이 올릴수 있단걸 알지못해 500/50으로 조정해줄수 있냐라고 집주인에게 애길해봤고 집주인은 가능하다 했습니다이에 다시 500/45로 조정 가능하냐 해서 안된다고 그럼 저도 집알아보고 한달뒤에 계속 살지 말지연락드린다고 이정도로 애길 했던부분이 있습니다궁금한건 이런애기를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하기 이전에 카톡으로 대화를 나눴다고 한들"계약갱신청구권" 효력에 문제가 되는부분인가요?
- 부동산·임대차법률Q. 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월세 5프로 이상 인상으로 인해서주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합니다분쟁이 일어날거 같아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요갱신요구권행사시따로 서면이나 구두 녹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카톡이 가장 편한데 내용을 보내고 답장까지 받았을시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어떤게 가장 확실한건지좀 알고 싶습니다집주인분이 80세 고령이시라 아들분이 대신 저렁 소통하는데 이같은 경우아들분에게 애기한것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지요또한 2개월 이내면 전달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건지도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