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집주인가 분쟁시 사후대책
집주인 고령으로인해 아들분이 관리하셔서서 이분과 소통하는데
과도한 월세인상으로 인해 계약갱신청구권행사를 카톡으로 설명드리고 5프로 인상금액으로
제계약 요청드렸습니다
하지만 인정을 안하고 무작정 나가라고하고 더이상 대화하길 거부합니다
아마 기존 8년동안 월세 인상을 안했다라는 억울함때문에 그런거 같습니다
현재는 이때이후 1주일이 지난시점인데요 아직까지 어떤 연락도 없더군요
법을 어기면서 이런 똥배짱 부리니 오히려 제가 불안해해져서
어제는 집주인 할머니께 아들분이 대화하길 거부한다 5프이상 이상은 위법이다 구두 설명하면서 녹음했으며
본인이 아들과 애길 해보겠다 하지만 주도권은 아들이 쥐고 있어 집주인께선 힘이 없는거 같습니다
1.1 2개월 이전 아들분 카톡 으로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 집주인과 제계약거부 5프로인상 위법 대화 구두 녹음
제가 추가로 대책을 해야할게 있나요?
2 기존 계약 12월19일 끝나고 이후에도 제가 안나가고 버텨도 집주인이 할수 있는게 없지 않나요?
3 이런 관계로 계속 살생각은 없어서 5프로 인상분 33만원보단 높은 40만 으로 앞으로 6개월만 더 살고 나갈거라고 협의하려 하는데 집주인은 50만원을 요구해서 협의는 안될거 같긴한데
이런 협의를 한다고 해서 계약갱신청구권이 무효가 되거나 책잡히거나 문제가 되진 않을련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충분히 대비를 하신 것으로 보이며 더 하실 것은 없어보입니다.
네 없습니다.
굳이 그렇게 협의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더욱이 6개월만 있다 나갈거면 필요없는 일입니다. 갱신청구권 행사의 효력에 의문을 갖게 하는 부분이 될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