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계약갱신청구권 행사후 집주인이 유일하게 행사할수 있는권리
를 알아보니
임차인인 제가 살고있는곳에 임대인이 거주하겠단 의사가 있을시
제가 방을 빼야하는 조건이 있다는걸 알게되였습니다
임대인이 실거주가 아닐시 추후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알게되였는데요 궁금한점은
아랫집에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지요?
(현재 저는 옥탑 거주 바로 아랫집 3층에 집주인 거주중)
2.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나 가족이 임차인이 거주한곳에 살고자 한다면
이것도 제가 방을 빼야하는 성립이 되는건지요?
3.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보해야하는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사는곳에 거주하겠단 의사를 말해야 하는 기간이 똑같이 있는건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아랫집에 집주인이 현재 거주하고 있으면 이게 성립이 되는지요? => 안됩니다.
(현재 저는 옥탑 거주 바로 아랫집 3층에 집주인 거주중)
2.집주인이 (임대인)이 아닌 그의 아들이나 가족이 임차인이 거주한곳에 살고자 한다면
이것도 제가 방을 빼야하는 성립이 되는건지요? => 직계가족만 해당됩니다. (부모나 자녀에 한정)
3.계약갱신청구권이 계약기간 2개월전에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통보해야하는것처럼
임대인이 임차인사는곳에 거주하겠단 의사를 말해야 하는 기간이 똑같이 있는건지요? =>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률상 별다른 기한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