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갱신요구권 행사시 통보 절차가 따로 있는지요?
월세 5프로 이상 인상으로 인해서
주인에게 갱신요구권 행사를 하려합니다
분쟁이 일어날거 같아 미리 알아보고 있는데요
갱신요구권행사시
따로 서면이나 구두 녹음 어떤식으로 해야하나요?
카톡이 가장 편한데 내용을 보내고 답장까지 받았을시 이게 법적효력이 발생되는지?
어떤게 가장 확실한건지좀 알고 싶습니다
집주인분이 80세 고령이시라 아들분이 대신 저렁 소통하는데 이같은 경우
아들분에게 애기한것도 동일한 효력이 발생되는지요
또한 2개월 이내면 전달아하면 효력이 사라지는건지도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