겁나실용적인수국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벌금 청구방법 알려주세요.12대중과실의 경우 벌금형이 나오면 가입되어 있는 운전자보험사 측으로 벌금을 대신 납부 해달라고 하는건가요? 아니면 먼저 벌금을 선납입 하고 난 다음에 운전자보험사측으로 지불된 벌금을 청구 받는건가요?
- 생활꿀팁생활Q.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저도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새상품이라고 하여 물건을 구매했다가 막상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고판매를 했습니다.직거래로 장소,시간,약속 잡고 만나서 구매자가 직접 상태확인 후 입금을 하였는데요.하루 이틀이 지나서 구매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인터넷 공홈에서 판매하는 새상품을 확인했더니 추가 구성품이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나요?저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거 아니냐? 어디서 구매했었는지 물어보셔서당근으로 새상품 구매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파는거다 라고 했더니재당근 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립니다.의무고지를 하던 안하던직거래로 직접 물건 체크 하고 입금하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에서 새상품 구매하면 세트 구성을 주는데 세트 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라고 하시는데무시해도 되는거 맞죠?세트 구성품이 꼭 있어야만 그게 새상품인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제 기준에는 인터넷에 파는 새상품에 구성품이 없다는걸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 단순변심인거 같습니다.그럴거면 중고플랫폼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상품을 사야되는거 아닌가요?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신 가요?
- 민사법률Q. 중고거래 환불의무가 있는건지 궁금합니다.당근마켓으로 물건을 판매했습니다.저도 얼마전 당근마켓으로 새상품이라고 하여 물건을 구매했다가 막상 사용하지 않아 판매글을 올렸고판매를 했습니다.직거래로 장소,시간,약속 잡고 만나서 구매자가 직접 상태확인 후 입금을 하였는데요.하루 이틀이 지나서 구매자 한테 연락이 왔습니다.인터넷 공홈에서 판매하는 새상품을 확인했더니 추가 구성품이 없다고 환불을 요청하는데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환불 해줘야 하는 의무가 없지 않나요?저보고 인터넷으로 구매한거 아니냐? 어디서 구매했었는지 물어보셔서당근으로 새상품 구매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파는거다 라고 했더니재당근 의무 고지를 하지 않았다며 억지를 부립니다.의무고지를 하던 안하던직거래로 직접 물건 체크 하고 입금하고 가셨는데 이제 와서 홈페이지에서 새상품 구매하면 세트 구성을 주는데 세트 구성품이 없다는 이유로 하자라고 하시는데무시해도 되는거 맞죠?세트 구성품이 꼭 있어야만 그게 새상품인건가요? 어이가 없어서 문의합니다.제 기준에는 인터넷에 파는 새상품에 구성품이 없다는걸 뒤늦게 확인한 구매자 단순변심인거 같습니다. 그럴거면 중고플랫폼을 이용하는게 아니라 인터넷에서 새상품을 사야되는거 아닌가요? 여러분은 의견은 어떠신 가요?
- 상해 보험보험Q. 형사합의금 담당자 억지 맞는거 같죠?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지급결의서) 기타 등등 제출하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서류 하나씩 준비해서 제출했더니한다는 말이 사고 유형이 차대 차라서 수정이 필요하다?이륜 차대 이륜차 사고인데 차대차 사고로 되어 있다고 태클 거는데이 경우 금감원에 담당자 대상으로 민원 제기 가능한가요?관공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가 어떻게 수정하며, 지급결의서를 어떻게 수정하죠? 보험사 직원이 너무 억지 부립니다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관련 민원현대해상 하이바이크플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끼리 충돌을 했는데요지급결의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피해자진단서,합의서 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사고유형이 이륜차대이륜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대차로 되있다고 계속 딴지 거는데요억지 아닌가요? 이륜차나 차대차나 같은거 아닌가요?국가기관 관공서 에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차대차로 기재되어 있는걸 제가 어떻게 바꾸나요?보험사 담당자 대상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알려주세요6주미만(12대중과실특약 가입)피해자가 2주 진단서 경찰서에 제출 함경찰서 에서 피해자를 불러서 50에 합의를 했으나경찰이 가지고 있는 합의서 양식에는 합의금액이 명시가 안되어 있더라구요또한 피해자한테 보험처리로 진단서 달라고 요구 했더니. 안주고 잠수탑니다.이 경우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할때진단서 없고 합의서에 금액 명시가 안되어 있으나사건을 조사했던 조사관 한테 전화해서 합의 진위여부 확인 해보라고 해도 될까요?이체내역서는 피해자 한테 50준 기록은 은행어플에도 기록 되어 있습니다
- 상해 보험보험Q. 형사합의 운전자보험 받는방법 알려주세요12대중과실 신호위반 교통사고로 인해서 상대방 전치2주 진단 받아서 경찰서에서 50만원 계좌이체 해주고 합의서 작성했는데요운전자보험으로 부터 합의한 제 50만원을 받으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채권양도통지서는 작성 안하고 그냥 조사관님 보는 앞에서 50주고 합의서 작성만 했습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GS25 편의점 민원 넣으려면 어떻게 하나요?내용 :나이 26살 외소하고 키작은 마른 남자 입니다.담배를 사려고 갔는데 매니저라는 아주머니께서 신분증 요구를 하셨구요. ( 운전면허증 + 주민등록증 ) 2개의 신분증 제시를 했음에도 닮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거부를 하셨습니다.신분증 요구 하는거는 잘못된게 아닙니다. 당연한 권리이구요.싸이패스(지문인식) 기계로 진행을 해보시던지 하셔야 되는게 아니냐고 단지 신분증 사진만 보고 멋대로 판단하시는거는 아닌거 같다고 하고 기분이 너무 나쁜 상태로 나왔습니다.5분뒤 키 180CM 에 55KG 99년생 (26살) 제친구가 들어가서 담배를 구매해서 나왔습니다.제가 이걸 보고 화가나서 다시 그대로 들어가서 따졌습니다.아니 너무하신거 아니냐. 왜 제친구가 들어갔을때는 그냥 주시고 저한테는 안주시는거냐,친구는 키도 크고 그러다보니 성인 같고 저는 키가 작고 말라깽이라서 차별하시는거냐, 지금 05년생도 술담배를 사는시국에 99년생 26살이 담배를 못산다는게 말이나 되는거냐,지금 아주머니 존함이 어떻게 되시냐, 점장님 언제 몇시에 출근하시냐고 고객의소리 민원제기 하겠다고 소리소리 지르고 나왔습니다.아주머니께서는 지금 학생들이 방학했고 본사 지침에는 신분증확인을 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원리원칙대로 확인을 하였음에도 얼굴이 너무 옛되보이는 자체적 판단으로 판매를 거부했다고 하십니다.이 경우 어디에 어떻게 민원제기 해야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내일 이른 아침 편의점가서 점장님 좀 만나뵈려고 하는데 또 어디에 강력한 민원을 넣어야 하나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오토바이 vs 자전거 뭐가 더 위험한가요?오토바이 ) 운전자보험, 유상보험, 종합보험, 책임보험 가입이 가능함 사고가 났을 때 가해자 피해자 상관없이 보험처리 가능함 대신 사고 크게 나면 사망하거나 반불구 가능성 있음 전기자전거) 비교적 오토바이에 비해서 사고 위험이 적음 크게 다칠 확률은 비교적 낮음 25km 속력 리미트 걸려서 과속 위험이 없음 대신 인도주행 보도블록 주행 자전거 전용도로라는 하이패스가 있으나 보험가입이 불가능해서 사람이랑 사고 났다 하면 모든지 개인 사비로 인생하드모드 시작 됨 결론 정리 하자면 사망과 장애인의 경계선에 있는 오토바이 vs 보험가입이 불가해서 과실 1이라도 잡히면 오로지 내돈으로 처리해야함 둘중에 뭐가 나을까요?
- 교통사고 과실보험Q. 신호위반 교통사고 처리 어떻게 해야할까요?배달 오토바이 vs 배달 오토바이끼리 사고가 났습니다.(제한속도 60km) 사거리 교차로였습니다.저는 사거리에서 빨간불에 (신호위반) 직진하였고 상대방은 정지선 앞에서 좌회전 신호로 바뀌자마자 출발했습니다.제가 신호위반을 했지만 제가 먼저 교차로 진입로에 진입했으면 상대방이 멈추거나 기다려줄 거란 생각에 당겼는데 상대방이 핸드폰을 본 건지, 자기 신호라서 간 건지.. 모르겠으나 저랑 정면으로 충돌했습니다.사고 당시 충격으로 저는 날아갔고 오토바이도 심하게 파손이 되었습니다.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내가 잘못한 거 인정할 테니 대인 대물 접수 해줄 테니 경찰에는 신고하지 말아 달라고 하고 싶었지만, 상대는 바로 112를 불렀습니다.심지어 상대방은 다소 오토바이도 멀쩡하고 심지어 제 오토바이를 갓길로 옮겨주기까지 했습니다.다행히 상대방은 다친 곳은 없다고 넘어진 오토바이를 타더니 경찰서로 진술서 작성하러 갔습니다.상대가 112를 부르니 웬 구급차까지 같이 온 겁니다. 그러더니 제가 날아가서 뒹굴렀다는 이유로 구급차에는 저만 실려 갔습니다.경찰서측에서는 CCTV 자료 확인 되는 대로 과실여부를 시시비비 따져보겠다고 하셔서 지금 사건조사 중입니다.저는 지금 어떤 준비를 해야 하나요? 유상보험 + 운전자 보험은 가입되어 있습니다.질문신호위반을 했지만 이 경우 상대방이 크게 다치지 않았을 시 대물접수만 신청을 했을 경우 저는 형사처벌을 꼭 받아야 하나요? 저희 보험사에서 상대방 대물접수 해주면 끝이 나는 게 아닌가요?12대 중과실 (신호위반) 사고는 형사처벌을 피할 수가 없다는데 상대방이 다친 곳 없다고 하면 벌금이 2000만 원 이하로 나올까요?형사 합의는 무엇인가요?현재는 유상보험 접수만 해놓은 상황인데 지금이라도 경찰조사받기 전 운전자보험에 전화해서 미리 제가 준비해야 할게 어떤 게 있을까요? 변호사라도 선임을 지금 해야 하나요? ( 과실비율도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지금으로서 제가 어떤 준비를 하면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