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운전자보험 형사합의금 청구 관련 민원
현대해상 하이바이크플랜 운전자 보험에 가입되어있습니다.
12대중과실 사고로 인해서 오토바이 끼리 충돌을 했는데요
지급결의서,교통사고사실확인서,피해자진단서,합의서 를 제출하라고 해서 제출했더니
사고유형이 이륜차대이륜차로 들어가야 되는데 차대차로 되있다고 계속 딴지 거는데요
억지 아닌가요? 이륜차나 차대차나 같은거 아닌가요?
국가기관 관공서 에서도 교통사고사실확인서에 차대차로 기재되어 있는걸 제가 어떻게 바꾸나요?
보험사 담당자 대상으로 금감원에 민원 제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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