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형사합의금 담당자 억지 맞는거 같죠?
오토바이 vs 오토바이 사고가 났습니다.
운전자 보험으로 형사합의금 청구하려고 하는데요
심사에 필요한 (피해자 진단서, 합의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지급결의서) 기타 등등 제출하라고 해서 어렵게 어렵게 서류 하나씩 준비해서 제출했더니
한다는 말이 사고 유형이 차대 차라서 수정이 필요하다?
이륜 차대 이륜차 사고인데 차대차 사고로 되어 있다고 태클 거는데
이 경우 금감원에 담당자 대상으로 민원 제기 가능한가요?
관공서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를 제가 어떻게 수정하며, 지급결의서를 어떻게 수정하죠? 보험사 직원이 너무 억지 부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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